[사설] 와상 장애인 이동권 보장 위한 지원 절실하다

입력 2024-05-13 19:58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5-14 19면

ㄱ1.jpg
인천시 문학경기장 차고지에서 배차를 기다리고 있는 장애인 콜택시 모습. /경인일보DB
 

병상에 누워 생활하는 와상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원이 미미하다. 인천시는 연내 장애인 콜택시 50대를 추가 도입해 법정 운행 대수(255대)를 맞추기로 했지만 와상 장애인을 위한 대책은 마련하지 못했다. 장애인 콜택시는 중증 보행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각 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요 장애인 지원 사업이다. 인천시는 애초 내년까지 법정 운행 대수를 채울 예정이었다고 한다. 장애인 콜택시 수요 등을 고려해 1년 앞당기기로 한 것이다.

인천시가 예산을 확보해 장애인 콜택시를 조기에 추가 도입하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하지만 와상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한 대책이 빠진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5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에 휠체어를 이용하지 못하는 장애인을 위한 탑승 설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을 평등권 침해로 본 것이다. 상식적인 판단이었다.

헌재 판결 이후 1년이 지났지만 와상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책은 지지부진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관련 용역을 진행하는 등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시행규칙이 개정되더라도 자치단체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와상 장애인을 위한 특별 교통수단이 조속히 도입될지는 미지수다.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지 못하는 와상 장애인들은 병원 등을 오갈 때마다 왕복 10만~20만원의 비용이 드는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고 있다. 비장애인은 물론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과 비교해도 적지 않은 교통 비용을 지불해야 이동이 가능하다. 그나마도 생활 형편이 넉넉지 않은 와상 장애인 가정에서는 사설 구급차 이용이 어렵다고 한다.

관련 정책 전문가들은 와상 장애인이 탑승할 만한 전용 차량을 당장 도입하기 어렵다면 단기적인 방안으로 사설구급차 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한다. 실제로 울산시는 2019년부터 민간 응급이송업체와 협약을 맺고 와상 장애인의 사설구급차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와상 장애인들이 탑승 가능한 장애인 콜택시를 도입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지만 임시 대책으로 사설구급차 이용 비용을 지원해주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올해 추경에서라도 사설구급차 이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 와상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줘야 한다.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