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1. 우미건설 계열사인 심우건설이 인천 서구에서 추진 중이던 ‘인천 가정2지구 우미린 B2블록’은 2년 전 사전청약을, 지난해 3월 본청약을 진행한 후 내년 11월 입주 예정이었다. 하지만 주택시장 침체로 본청약과 입주시기가 늦어진 데다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공사비가 급등하자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사업이 철회됐다.
#사례2. 군포 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은 2021년 10월 사전청약을 받고 지난달 본청약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최근 본청약이 2027년으로 3년 미뤄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전력 간 송전선로를 옮기는 과정에 이견이 생겨 공사가 지연됐기 때문이다. 본청약 일정에 맞춰 임대차 계약을 계획했거나 대출을 받은 당첨자들은 급작스러운 일정 변경에 날벼락을 맞았다.
정부가 본청약이 한없이 미뤄지는가 하면 사업이 아예 취소되는 등 사전청약 제도의 무용론이 대두되자 신규 시행을 중단하기로 했다.
1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공공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하고 기존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청약 시행단지 관리방안을 추진한다.
사전청약제도는 본청약에 앞서 1~2년 먼저 청약을 시행하는 것으로 부동산 경기가 극도로 과열된 문재인 정부 당시 주택 조기 공급을 통해 시장을 진정시킬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다.
일반적인 청약이 주택 착공 단계에서 이뤄지는 데 비해 사전청약은 지구단위계획을 승인하는 시기에 이뤄지다 보니 지구 조성 과정에서 벌어지는 각종 리스크로 인해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한계가 드러났다.
실제 사전청약 공급 이후 문화재가 발굴되거나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이 발견되는가 하면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가 발생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또 본청약이 지연되는 사이에 건설 원자재 가격 급등과 공사비 인상 등으로 분양가가 상승해 사전청약 당시 안내된 분양가에 비해 크게 뛰기도 했다.
사전청약이 도입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에서 진행한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천가구 규모다. 이 중 13개 단지 6천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으며, 13개 단지 중에서도 사전청약 때 예고한 본청약 시기를 지킨 곳은 양주회천 A24 단지(825가구) 단 한 곳에 불과하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사전청약을 더는 시행하지 않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하기로 했으며,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지연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함께 내놓았다.
본청약 때 계약금 비율을 10%에서 5%로 낮춰 나머지는 잔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중도금 납부 횟수는 2회에서 1회로 조정한다. 또 본청약 지연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LH는 그간 본청약 예고일 1∼2개월 전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본청약 지연 여부를 통보했으나, 앞으로는 예상 지연 기간과 사유를 최대한 일찍 안내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대기수요를 적극적으로 흡수해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조기에 확정 짓기 위해 사전청약 제도를 도입했지만, 본청약을 진행하다 보니 제도 자체가 가진 한계점들이 노출돼 신규 시행을 중단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제도 폐지에 따른 물량 공급 차질 등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서진형 광운대 교수(부동산법무학)는 “사전청약은 주택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지금은 분양 시장 자체가 침체해 있기 때문에 사전청약을 중단하더라도 영향은 제한적”이라면서 “제도 폐지는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렇지만 폐지한다고 하더라도 공급이라든지 차질이 없도록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