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짜깁기 등으로 거짓 영상 제작
유료 회원제로 2억5천만원 챙겨
인기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20)씨 등 유명인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가짜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고 억대 수익을 챙긴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1부(이곤호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유튜버 A(35·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연예인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장원영의 질투로 다른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고 했고, 또 다른 연예인에 대해 “성형수술을 했다”, “필리핀에서 성매매를 했다”는 등의 내용으로 거짓 영상을 제작했다.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유료 회원제 방식으로 운영으며, 이용요는 월 1천990원인 ‘연습생’부터 최대 60만원인 ‘스페셜’까지 4단계였다. 또 이런 영상을 토대로 구독자들의 후원을 유도하기도 했다.
A씨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2021년 6월부터 2년 동안 2억5천만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경찰로부터 장씨 등 피해자 3명의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 수사를 벌였고, 지난달 피해자 5명의 고소장을 추가로 접수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영상은 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대중의 관심 사항인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장씨는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월 법원은 “장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A씨에게 명령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가짜 이슈 생성, 음성변조, 짜깁기 편집 등의 수법으로 다수 피해자들에 대한 악의적 비방이 담긴 자극적 가짜 영상을 제작했다”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던 중 신원이 탄로날 위기에 처하자 유튜브 채널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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