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플랫폼 노동자 실태 파악하고 지원 서둘러야

입력 2024-05-16 19:45 수정 2024-05-16 19:48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5-1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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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 플랫폼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정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실정이다. 사진은 배달기사가 근무하는 모습. /경인일보DB
 

인천시의 플랫폼 노동자를 지원하는 정책들이 지지부진하다. 플랫폼 노동자의 증가 추세는 거의 폭증 수준이다. 2022년 기준 전국적으로 292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경기·인천권 플랫폼 종사자는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인천시의 기초 자치단체들은 지난해부터 계양구를 시작으로 남동구, 부평구, 중구가 열악한 플랫폼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지원하는 조례를 마련했다. 그런데 조례를 실천할 사업들은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

플랫폼 노동자는 사무실 없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나 웹사이트 등 온라인 플랫폼 중개를 통해 일하는 배달 라이더, 퀵서비스 기사, 대리기사 등을 말한다. 인천광역시도 2023년 11월에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에 관한 조사연구, 쉼터 조성, 교통안전 교육 등을 우선 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가혹하다. 대부분의 대기시간을 길거리나 골목에서 머문다. 식사시간이 일정치 않으며 끼니를 거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 태풍과 폭설, 폭우 등 악천후 상황에도 위험을 감수하고 일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노동자들은 이 같은 상황에서 대기시간에 휴식할 수 있는 쉼터가 가장 절실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인천시는 간이 쉼터 10개소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현재 1개소 조성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의 플랫폼 노동자 지원사업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이륜차 배달노동자를 대상으로 '이륜차 교통안전 실습 교육'을 진행하고 교육수료자에게는 헬멧·보호대·블랙박스 구매비를 지원함으로써 교육 참여율을 높이고 있다. 또 플랫폼 노동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지난 14일, 정부가 플랫폼 종사자를 포함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제도적 근거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천시와 기초 자치단체는 예산부터 확보하고 지원기구를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플랫폼 노동자들은 업종이나 지역별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실태파악도 시급하다.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플랫폼 노동지원 정책을 도출하고 이를 확장해 향후 정부 차원의 대책 수립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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