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4일부터 '분산에너지법' 시행…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관심 쏠린다

입력 2024-05-19 20:06 수정 2024-05-19 20:10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5-20 1면
인천, 영흥화력 '수도권 공급 생산기지'
인센티브 목소리… 하위법 마련 등 숙제


6월14일 시행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을 계기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이 물꼬를 틀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영흥석탄화력발전소가 있는 인천은 수도권 전역에 공급할 전력을 생산하면서 대기오염 물질 발생 등 많은 피해를 입은 만큼 시민과 기업이 이용하는 전기요금 인하 등 인센티브가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분산에너지법은 열병합·중소형원자력·신재생에너지·연료전지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로 시행된다. 지역 에너지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전기 판매 사업자는 송전·배전 등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실행할 법적 근거를 규정한 셈이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가 실현되면 발전시설의 송전·배전 비용이 낮은 인천은 다른 지역보다 저렴한 전기요금이 책정된다. 인천은 지역 사용량보다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해 수요가 많은 서울·경기 지역으로 공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의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1~12월 행정구역별 전기 발전량은 인천시가 4만8천360GWh(기가와트시)로 7대 특별·광역시 중 가장 많았다. 이 기간 인천 전력자급률은 212.8%로 높았지만, 전국에서 수요가 가장 많은 서울의 전력자급률은 8.9%로 나타났다.

분산에너지법 시행으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실행할 기틀은 마련했지만, 하위법 마련과 지방자치단체 협의 등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남아있다. 우선 산업통상자원부가 분산에너지법 하위 법령을 통해 구체적 실행 계획을 마련하고 전기 판매 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의 전기 공급 약관 등도 손봐야 한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전기요금 차등제는 궁극적으로 가야 할 길" "수요지에 발전소가 건설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동안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는 발전시설 대부분이 위치해 있는 비수도권 중심으로 논의됐다. 인천 역시 생산전력 대부분을 다른 지자체에 공급하고 있지만, 수도권에 있다는 점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피해 정도가 부각되지 않았다. 대규모 발전시설이 위치한 지역 지원에 초점을 맞추는 게 남은 과제다.

인천시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을 위해 지역 발전시설 운영 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대기오염 물질 등을 수치화하는 연구(2월22일자 3면 보도)를 진행 중이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른 지역과도 협의해 하반기 중 관계부처에 정책 제안을 하겠다는 게 인천시 구상이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에 대해 "영흥석탄화력발전소 인근 주민들과 지역사회가 도입해야 한다고 오랫동안 한목소리를 냈던 사안"이라며 "피해를 입는 지역은 물론, 앞으로 발전시설이 들어설 지역을 위해서도 보상 차원의 법률적 근거는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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