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사위 포진 없이 '인천 숙원' 해결할 수 있나

입력 2024-05-19 19:14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5-20 19면

20240517010001608_1.jpg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안이 결국 21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사진은 인천고법 범시민추진위원회 출범식 현장. /경인일보DB
 

광역시 중에 고등법원이 없는 곳은 인천과 울산 단 두 곳뿐이다. 지난 2019년 3월부터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가 민사·가사사건의 항소심을 담당하는 합의부 2개만 운영하고 있을 뿐이어서 형사·행정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에 출정해야 하는 인천시민들은 여전히 서울까지 가서 재판을 받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런 인천의 숙원인 고등법원 설치가 21대 국회에서도 끝내 무산됐다. 지난 7일 인천고법 설치의 근거가 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보류시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가 이후 새로운 의사일정을 갖지 않은 채 지난 17일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려 본회의에 상정할 법안들을 처리했기 때문이다. 21대 국회가 오는 28일 마지막 본회의를 끝으로 막을 내리면 인천고법 설치 법안도 자동 폐기된다.

인천고법 설치 법안이 법사위 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이유를 알고 나면 더욱 기가 막힌다. 지난 7일 법사위 소위가 세종지방법원과 화성시법원 설치 법안은 통과시키면서도 유독 인천고법 설치 법안만 가로막았던 까닭은 부산과 경쟁 중인 해사법원 설치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 소속 영남지역 위원들이 인천고법 설치 법안을 처리하려면 인천이 부산에 해사법원을 양보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는데 인천 정치권이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인천지역사회의 오랜 소망이 다시 한 번 '희망고문'으로 끝나게 된 것은 인천지역 의원이 법사위에 한 명도 없었다는데 기인하는 바가 크다. 부산의 경우 김도읍 법사위원장을 비롯해 3명의 지역구 출신 의원들이 포진해 법안의 마지막 관문 지킴이 역할을 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인천 정치권은 여전히 안일함 그 자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을 대상으로 희망 상임위원회를 조사한 결과 인천지역 당선인 14명 가운데 법사위 희망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지역사회의 숙원에 대해 무지(無知)하거나 몽매(蒙昧)하지 않다면 결코 이럴 순 없다. 아무리 지역사회 각계 인사를 망라해 유치 조직을 만들고, 100만명이 넘는 시민들로부터 설치 촉구 서명을 받는다 한들 매조지를 하여야 할 인천의 의원들이 최일선 현장으로 투입되는 걸 기피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다. 여야 의원 14명이 다시 인천고법 설치 법률안을 공동 발의하더라도 결과는 다시 희망고문이 될 공산이 크다는 얘기다.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