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저점 전망에 물량 거둬들여
인천, 1~4월 '월 평균 1.68%' 올라
'계약갱신청구권' 첫 만료도 한몫
수도권내 공급 급감 예고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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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세 물량이 줄어들면서 인천 아파트 전세값이 올라가고 있다. 사진은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 /경인일보DB

인천 아파트 전셋값이 급등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 전세 물량이 줄면서 인천·경기지역으로 수요가 쏠린 데다, 4년 전 처음 시행된 계약갱신청구권 만기가 다가오면서 전셋값이 상승 곡선을 탈 것이란 전망이다.

2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4월 인천지역 아파트 전셋값은 월평균 1.68% 올라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군·구별로는 부평구(3.27%), 서구(2.37%), 연수구(2.36%) 등의 상승률이 높았다.

지난해 10% 이상 하락한 인천 아파트 전셋값이 반등한 것은 서울의 부동산 상황과 맞물려 있다. 집값이 저점을 찍고 올해 반등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서울 집주인들이 전세 물건을 거둬들이고 상황을 관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서울 대신 인천·경기지역으로 전세 수요가 쏠리면서 전셋값도 뛰었다. 인천 부평과 서구, 계양 등 서울 인접지역 전셋값이 올해 들어 인천 내 다른 지역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것도 이 같은 영향이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부평구 공인중개사 A씨는 "부평역과 부개역, 부평구청역 등 경인전철 1호선과 서울지하철 7호선 일대를 중심으로 전세 문의가 많은 편"이라며 "84㎡ 기준 3억원 안팎이던 전셋값이 4억원까지 뛴 단지도 있다"고 했다.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2법'의 첫 만기가 다가오는 것도 전셋값 상승을 견인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기존 전세계약의 종료를 앞둔 임차인이 1회에 한해 임대인에게 전셋값을 최대 5%까지만 인상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2020년 8월31일부터 시행됐다.

제도 시행 당시 첫 계약을 맺고 2년 뒤 계약갱신청구권을 쓴 전세 물건의 4년 주기가 오는 8월 시작된다. 2022년 8월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을 받아들였던 집주인들이 전세 품귀 현상이 빚어지는 시기와 맞물려 전셋값을 대폭 올릴 환경이 만들어진 것이다.

수도권 공급 물량이 이르면 내후년부터 급감할 수 있다는 점도 전셋값 상승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다. 주택 공급의 선행 지표로 꼽히는 주택 인허가 물량이 줄어든 탓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인천지역 주택 인허가 물량은 2019년 4만4천530가구로 정점을 기록한 뒤 2022년 1만8천701가구까지 줄었다. 지난해 2만9천226가구로 다시 증가했지만, 통상 인허가 시점부터 입주까지 4년가량 소요되는 만큼 공급물량 감소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전·월세 등 임대차 가격은 공급 물량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다"며 "신축 물량 감소 영향으로 전셋값 상승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고 매매시장도 상승세에 동조할 것"이라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