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기준 경기도내 3737곳 달해
농어촌 지역은 물론 도심도 속출
미관상·안전상 이유로 흉물 전락
소유주 설득할 인력 충분치 않고
강제 철거하자니 소송 문제 걱정
#평택시는 최근 빈집을 상속받은 자녀 4명 모두에게 '정비 대상 빈집'을 안내하는 우편을 송부했지만, 그중 한명에게 연락이 닿지 않아 결국 빈집을 철거하지 못했다. 사유재산으로 분류되는 빈집을 처리하려면 상속인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임의로 처리했다가는 법적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
#지난 3월, 한 빈집 소유주가 직접 A지자체에 빈집 처리를 문의했고, 해당 지자체는 빈집정비사업 신청 절차를 안내했다. 그런데 "빈집을 정비하면 좋겠다"는 의사를 밝혔던 소유주는 정작 신청 절차 및 보조금 지급 유형 등을 안내받자 "서류를 작성하기 귀찮다"고 변심했다. 결국 현재까지 빈집은 방치된 상태다.
고령화와 인구소멸 여파로 농어촌 지역은 물론 도심에서도 빈집이 속출하고 있다. 다 쓰러져가는 빈집은 미관상으로, 또 안전상의 이유로도 '흉물'로 전락했다.
하지만 사유재산인 빈집에 지자체도 섣불리 손을 대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경기도내 빈집은 총 3천737개에 달한다. 이 중 2천483개는 도농복합시의 읍·면 지역에 있는 빈집이다.
이에 도는 앞서 2021년부터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통해 빈집실태조사 및 빈집정비계획을 마련했다.
이는 철거비용·보수비용·안전조치 비용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지난달까지 총 262호의 빈집 정비를 도왔다.
철거 후 공용주차장이나 주민운동시설 등으로 공공활용하고 있는 곳도 있다.
다만, 일선 지자체에서는 빈집 정비를 유도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다.
소유주가 빈집을 철거하는 비용을 들이는 것보다 빈집을 방치하고 주택세를 납부하는 쪽이 더 낫다고 판단하면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도내에서 가장 빈집이 많은 평택시(239호)의 경우 2022년과 지난해 각각 빈집정비사업을 지원한 곳은 9곳과 8곳에 불과하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빈집 신고 민원도 많고, 안전사고 우려도 있기 때문에 빈집을 정비하려고 해도 지자체엔 강제력이 없어 한계가 있다"며 "강제 철거했을 경우 소송 위험을 무시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다른 지자체 관계자 또한 "토지대장상 소유주가 불명확한 경우 등이 대다수"라며 "이행강제금 부과도 법적 근거는 있지만, '방치'나 '관리'의 기준이 불명확해 이행강제금은 쉽게 쓸 수 있는 카드가 아니다. 담당자가 적극적으로 소유주를 설득하고 나서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마저도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상황이 이렇자, 전문가들은 해외에서 시행 중인 '빈집세' 개념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이용만 한성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2050년이 되면 빈집이 전체의 17%를 차지해 일반적인 현상이 될 것"이라며 "일본과 같이 빈집 보유시 세금을 부과해 자발적으로 빈집을 처리하도록 유인할 필요가 있다. 다만, 빈집의 노후도 등을 따져 단계적으로 노후화된 빈집부터 과중 과세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 법상으로도 지자체가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행강제금도 부과할 수 있지만 빈집정비계획이 뚜렷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라며 "각 시·군에 내년 빈집정비계획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농어촌 지역은 물론 도심도 속출
미관상·안전상 이유로 흉물 전락
소유주 설득할 인력 충분치 않고
강제 철거하자니 소송 문제 걱정
소유주 불분명 등의 문제로 방치 중인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빈집은 현행법상 사유재산으로 분류돼 지자체가 강제로 철거나 정비를 할 수 없다. 사진은 경기도에서 빈집이 가장 많은 평택시내 방치된 빈집들. 2024.5.20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
#평택시는 최근 빈집을 상속받은 자녀 4명 모두에게 '정비 대상 빈집'을 안내하는 우편을 송부했지만, 그중 한명에게 연락이 닿지 않아 결국 빈집을 철거하지 못했다. 사유재산으로 분류되는 빈집을 처리하려면 상속인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임의로 처리했다가는 법적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
#지난 3월, 한 빈집 소유주가 직접 A지자체에 빈집 처리를 문의했고, 해당 지자체는 빈집정비사업 신청 절차를 안내했다. 그런데 "빈집을 정비하면 좋겠다"는 의사를 밝혔던 소유주는 정작 신청 절차 및 보조금 지급 유형 등을 안내받자 "서류를 작성하기 귀찮다"고 변심했다. 결국 현재까지 빈집은 방치된 상태다.
고령화와 인구소멸 여파로 농어촌 지역은 물론 도심에서도 빈집이 속출하고 있다. 다 쓰러져가는 빈집은 미관상으로, 또 안전상의 이유로도 '흉물'로 전락했다.
하지만 사유재산인 빈집에 지자체도 섣불리 손을 대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소유주 불분명 등의 문제로 방치 중인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빈집은 현행법상 사유재산으로 분류돼 지자체가 강제로 철거나 정비를 할 수 없다. 사진은 경기도에서 빈집이 가장 많은 평택시내 방치된 빈집들. 2024.5.20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경기도내 빈집은 총 3천737개에 달한다. 이 중 2천483개는 도농복합시의 읍·면 지역에 있는 빈집이다.
이에 도는 앞서 2021년부터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통해 빈집실태조사 및 빈집정비계획을 마련했다.
이는 철거비용·보수비용·안전조치 비용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지난달까지 총 262호의 빈집 정비를 도왔다.
철거 후 공용주차장이나 주민운동시설 등으로 공공활용하고 있는 곳도 있다.
다만, 일선 지자체에서는 빈집 정비를 유도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다.
소유주가 빈집을 철거하는 비용을 들이는 것보다 빈집을 방치하고 주택세를 납부하는 쪽이 더 낫다고 판단하면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도내에서 가장 빈집이 많은 평택시(239호)의 경우 2022년과 지난해 각각 빈집정비사업을 지원한 곳은 9곳과 8곳에 불과하다.
소유주 불분명 등의 문제로 방치 중인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빈집은 현행법상 사유재산으로 분류돼 지자체가 강제로 철거나 정비를 할 수 없다. 사진은 경기도에서 빈집이 가장 많은 평택시내 방치된 빈집들. 2024.5.20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빈집 신고 민원도 많고, 안전사고 우려도 있기 때문에 빈집을 정비하려고 해도 지자체엔 강제력이 없어 한계가 있다"며 "강제 철거했을 경우 소송 위험을 무시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다른 지자체 관계자 또한 "토지대장상 소유주가 불명확한 경우 등이 대다수"라며 "이행강제금 부과도 법적 근거는 있지만, '방치'나 '관리'의 기준이 불명확해 이행강제금은 쉽게 쓸 수 있는 카드가 아니다. 담당자가 적극적으로 소유주를 설득하고 나서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마저도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소유주 불분명 등의 문제로 방치 중인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빈집은 현행법상 사유재산으로 분류돼 지자체가 강제로 철거나 정비를 할 수 없다. 사진은 경기도에서 빈집이 가장 많은 평택시내 방치된 빈집들. 2024.5.20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
상황이 이렇자, 전문가들은 해외에서 시행 중인 '빈집세' 개념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이용만 한성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2050년이 되면 빈집이 전체의 17%를 차지해 일반적인 현상이 될 것"이라며 "일본과 같이 빈집 보유시 세금을 부과해 자발적으로 빈집을 처리하도록 유인할 필요가 있다. 다만, 빈집의 노후도 등을 따져 단계적으로 노후화된 빈집부터 과중 과세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 법상으로도 지자체가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행강제금도 부과할 수 있지만 빈집정비계획이 뚜렷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라며 "각 시·군에 내년 빈집정비계획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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