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이웃주민에게도 '가족돌봄수당' 지급

입력 2024-05-20 20:34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5-21 1면
경기도, 전국 최초… 내달 3일 접수
소득제한 없이 양육공백 가정 대상
아동 수 따라 월 30만~60만원 지원

"온 마을이 함께 아이를 키운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친인척 외에도 아동을 돌보는 이웃주민 등 사회적 가족에게 가족돌봄수당을 지급한다.

경기도는 다음달 3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란 경기도가 생후 만 24개월~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에게 돌봄 아동수에 따라 월 30만~6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사업 대상은 사전 협의된 화성·평택·광명·군포·하남·구리·안성·포천·여주·동두천·과천·가평·연천 등 13개 시군 내 대한민국 국적자다.

양육자(부모 등)와 아동(생후 만 24개월~48개월)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여야 하며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으로 소득제한은 없다.

돌봄비를 받는 돌봄조력자인 4촌 이내 친인척은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하다. 다만, 사회적가족인 이웃 주민은 대상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도민이어야 한다.

돌봄조력자로 선정되면 돌봄활동 전 '경기도평생학습포털(GEEK)'에 회원가입 후 아동안전·아동학대예방·부정수급 등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하면 되고, 아동 수에 따라 돌봄수당이 달라진다. 아동 1명일 경우 월 30만원, 2명은 월 45만원, 3명은 월 60만원을 받는다. 아동이 4명 이상이면 돌봄조력자 2명 이상이 돌봄하도록 제한을 뒀다.

신청 기간은 다음달 3일부터 11월 10일 예산소진시까지다. 부모 등 신청 양육자가 돌봄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일괄 신청하면 된다.

김미성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자녀양육의 사회적 가치 존중 및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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