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前 부지사 "수원지검·대검이 개인정보 유출"

입력 2024-05-20 20:09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5-21 7면

"기자단 문건 포함" 3번째 檢 고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 관계자들과 수원구치소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추가 고발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이 검찰을 수사기관에 고발(5월14일 인터넷 보도=‘술판 회유 의혹’ 이화영,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검찰 관계자들 공수처 고발)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이 전 부지사 법률대리를 맡은 김광민 변호사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4월 19일 수원지검이 기자단에 배포한 문건에 이 전 부지사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기재된 출정일지와 호송계획서가 포함돼 있었다"며 성명불상의 수원지검 문건 배포자와 자료 제출 기관인 수원구치소장을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수원지검이 4월 23일 기자단에 배포한 문건에는 이 전 부지사 재판 중 피고인 신문조서 내용이 유출됐다"고 주장하며 수원지검뿐만 아니라 대검찰청 관계자도 고발 대상으로 포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이 자신을 조사 중인 검찰 관계자들을 고발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지난 7일 수원지검이 특정 변호사의 이 전 부지사 접견 횟수를 잘못 표기한 공지문을 배포했다며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고, 지난달 25일엔 검찰이 자신에게 주류를 제공하며 회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검찰도 지난달까지 반박 입장문을 잇따라 내놓으며 진실 공방을 이어가는 상황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달 초 이 전 부지사 사건을 일선 경찰서에서 이관받으며 "절차에 따라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김산기자 mountai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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