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산지 무단훼손' 27건 적발

입력 2024-05-21 19:55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5-22 2면
불법 시설물 설치 등 현장 단속
축구장 2.4배 1만7천165㎡ 위반


경기도가 불법 시설물 설치, 불법 주차장 조성, 불법 형질변경 등 산지 무단훼손 행위 27건을 적발했다. 이들이 훼손한 임야 면적은 1만7천165㎡로 축구장 면적의 약 2.4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3일까지 훼손이 의심되는 도내 산지 187필지를 현장 단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불법 시설물 설치 15건, 주차장 불법 조성 5건, 농경지 불법 조성 1건, 불법 벌채 1건, 기타 임야 훼손 5건 등 산지관리법 위반 26건과 산림자원법 위반 1건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A씨는 이천시 소재 임야 66㎡에 사유지 경계 확보를 위해 석축을 쌓아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한 혐의로 적발됐다.

B씨는 군포시 소재 임야 250㎡에 허가 없이 농장 진입도로를 설치하는 등 산지를 전용하다 덜미를 잡혔다.

C씨는 의왕시 임야 113㎡를 산지전용 허가 없이 개인 주차장으로 사용했으며, D씨는 동두천시 소재 임야 604㎡에 시설물(캠핑시설용)을 설치해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적발된 불법 행위는 관할 지자체에 신속한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조치할 방침이다.

산지관리법에 따라 각각의 위반행위는 보전산지지역에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준보전산지 지역에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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