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1만원대·업종별 차등…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시작

입력 2024-05-21 19:52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5-22 2면

임금위원회, 내달 4일 2차 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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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21일 시작돼 최저임금 수준이 최초로 1만원이 넘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날 오후 용인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2024년 최저임금이 9천860원으로 표시돼 있다. 2024.5.21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가 21일 시작됐다.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1만원대에 올라서는 것과 업종별 차등이 이뤄질지가 최대 관건이다.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지난 3월 29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출한 내년 최저임금 심의요청서를 접수했다. 위원회를 이끌 위원장으로는 공익위원인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가 표결 없이 선출됐다.

간사 격인 운영위원은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와 하헌제 최저임금위 상임위원(이상 공익위원),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이상 근로자 위원),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와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이상 사용자 위원)이 맡았다.



이번 심의에서는 내년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설지가 주목된다. 지난해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천860원으로, 1만원까지는 140원(1.42%)만을 남겨놨다.

노동계는 물가 상승을 감안한 큰 폭의 인상을, 경영계는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동결을 최초로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계는 이밖에도 배달 라이더 등 특수형태근로(특고) 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 등에게도 최저임금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이 업종별로 차등 적용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원회는 이후 여러 차례의 전원회의를 통해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 업종별 구분 여부, 최저임금 수준을 순차적으로 심의하게 된다. 법정 심의 시한은 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후인 6월 말이나 대체로 시한은 지켜지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7월 19일에야 결정됐다. 2차 전원회의는 다음 달 4일 열린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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