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밀려 은퇴·이직·육아 차질
시행·시공사 철거계획 '이견' 지연
옹벽 등 예외없는 전면재시공 주장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1년이 지났지만 공사 재개까지는 하세월이다. /경인일보DB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입주가 지연된 인천 검단신도시 AA13블록 아파트 입주예정자와 시행·시공사 측이 철거 계획과 범위 등을 놓고 사고 발생 1년이 넘도록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인천 검단신도시 AA13블록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지하주차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가 구성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지하주차장에 있는 32개 기둥 중 19개 기둥에서 철근이 빠진 점 등을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다.
시공사인 GS건설은 철근 누락을 사과하며 같은 해 7월 아파트를 재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그해 12월 손꼽아 기다리던 입주는 기약 없이 밀리게 됐다.
신명종 검단AA13블록 입주예정자협의회 회장은 "입주예정자 중 많은 사람이 '영끌'로 청약에 당첨된 신혼부부인데, 검단신도시의 교육 인프라 등을 보고 입주를 결정한 분이 많다"며 "입주가 한없이 밀리게 됐으니 아이들 진학뿐만 아니라 은퇴나 이직 등 모든 부분에서 계획이 틀어지게 됐다"고 했다. 이어 "1천666가구 중 입주를 포기한 30여 가구 빼놓고는 여전히 입주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사고 후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GS건설은 1억4천만원(84㎡ 기준)을 주거지원비 명목으로 무이자 대여하고, 500만원의 이사비를 지급하는 보상안을 마련했다.
입주예정자들이 내야 하는 잔금 중 9천100만원을 지체보상금 명목으로 공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중도금 대출 원금은 GS건설이 갚은 뒤 추후 청구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상안에 입주예정자와 시행·시공사 간 합의가 이뤄졌다.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1년이 지났지만 공사 재개까지는 하세월이다. /경인일보DB |
합의는 이뤄졌으나, 공사는 재개되지 않고 있다. 합의 후 6개월이 지나도록 후속 조치인 철거 계획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GS건설은 재시공 범위를 '지반 전단강도 저하와 토질 압밀 특성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구조물 침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존치가 필요한 부위는 (재시공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진단 결과 이상이 없다면 기초, 옹벽 등 하부 구조물 등을 재시공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를 두고 입주예정자들은 '예외 없는 전면 재시공'을 주장하고 있다.
김아라 입주예정자협의회 부회장은 "입주하게 되더라도 안전한 집에서 살고 싶다"며 "일부 구조물을 남기고 재시공을 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했다.
지난 11일 시행사와 시공사 측이 주최한 관련 설명회에서 '지하구조물정밀안전진단 및 구조안전성평가'를 진행한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가 기초, 옹벽 등 구조물에 이상이 없어 존치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자 입주예정자들이 이에 반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GS건설 관계자는 21일 "기초·옹벽 구조안전진단 결과 구조적으로 이상 없는 것으로 나왔고, 자문위원단도 기초·옹벽을 존치하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진단 결과를 토대로 입주예정자들과 철거 계획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LH 인천지역본부 관계자는 "설명회 자리에서 발표된 진단 결과에 대해 입주예정자들이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입주예정자들과 협의해 빠르게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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