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A교회 여고생 사망사건

'교회 17세 소녀 사망' 미등록 아동합숙시설, 아동학대 사각지대

입력 2024-05-21 20:07 수정 2024-06-03 14:39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5-22 6면

여고생 사망 관련 관리 실태 '우려'
인천시, 현장확인 등 군·구 조사 강화

 

교회에서 같이 생활한 여성 아동학대 혐의
인천에 있는 한 교회에서 여고생의 몸에 멍이 든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이를 조사 중인 경찰은 아동학대 혐의로 해당 교회 신도를 붙잡았다. 사진은 16일 오후 해당교회에서 공개한 숙소. 2024.5.16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인천 남동구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 합숙시설을 둘러싼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자체에 등록되지 않은 채 아동이 거주하는 시설 등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A교회에서 신도 B(55·여)씨 외에는 사실상 고립된 채 지내던 C(17)양이 사망하는 일이 있었다. C양은 올해 3월부터 이곳에서 생활했고, 전입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였다.



남동구가 경찰에게 공유받은 보고서에는 현재 A교회에서 숙식하는 아동은 더 없다고 파악됐다. 하지만 이곳에선 평소 아동 10여 명이 목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에서 지내던 신도 B씨는 C양을 학대했다는 혐의로 구속됐다.

C양의 죽음이 알려지기 전까지 A교회 안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5월 21일자 6면 보도)는 아는 이가 거의 없었다. 경찰은 B씨가 C양을 학대했다고 보고 있지만, 교회 측은 C양이 정신이상증세를 보였다며 학대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등 입장이 엇갈린다.

A교회는 지자체 아동 담당 부서의 점검·관리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1·3·4층은 종교시설, 2층은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로 신고돼 있을 뿐 서류상으로는 아동 거주(보호)시설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교회이지만 인천시기독교총연합회 소속도 아니어서 교류가 없었고, 인천시도 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인천시는 특정 시설에서 직접적인 아동학대가 발생하거나 의심 신고가 접수되는 등 특별한 계기가 없으면, 아동의 거주 여부 등을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A교회는 한 종교재단이 남동구에 설립했다. 부평구와 강화군에도 지회가 있다. 이에 A교회 재단의 지회를 비롯해 다른 종교재단의 시설 등에서도 임의로 숙식을 제공받으며 생활하는 아이들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C양 사망을 계기로 지자체에 등록되지 않은 아동 거주시설 현황을 확인하고, 지자체가 이곳 아동을 학대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인천시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인천에 종교시설이 정확히 몇 개인지조차 알 수 없어 관리가 힘든 것은 사실이다. 또 아동이 임의로 합숙하는 시설도 파악할 방법이 없다"며 "다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른 지회에도 아동이 생활하고 있는지 각 군·구가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C양이 종교시설이자 지자체에 등록되지 않은 아동거주시설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생활했다는 점에서, 경찰 수사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교회 여고생 아동학대 혐의 신도 영장실질심사
인천의 한 교회에서 같이 생활하던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여성 신도가 18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의 부축을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2024.5.18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경찰은 C양을 학대한 혐의로 B씨 한명을 구속했지만, 교회 내에서 여러명이 학대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B씨 외 신도 등으로 수사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C양이 거주했던 방과 인접한 곳에서 지낸 교회 합창단원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교회 측은 지속해 C양에 대한 교회 내 학대는 없었다고 강조하면서 경찰 수사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경찰은 지난 20일 합창단원 등을 조사하려 했으나, 신도들은 모두 개인 사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B씨 외 다른 인물을 입건했는 지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수사 상황 등을 교회 측이 인지하게 되면 수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



경인일보 포토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

김희연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