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A교회 여고생 사망사건

"여고생 사망, 교회합창단과 연관" 제보… "사이 좋았다" 부인

입력 2024-05-22 20:20 수정 2024-06-03 14:35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5-23 6면

공범 여부 조사중인 경찰, 합창단원 등에 참고인 신분 출석 요구
더 무거운 아동학대살해죄 적용 검토… 방조 행위 등 수사 계속

 

교회에서 같이 생활한 여성 아동학대 혐의
인천에 있는 한 교회에서 여고생의 몸에 멍이 든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이를 조사 중인 경찰은 아동학대 혐의로 해당 교회 신도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사진은 16일 오후 해당교회에서 공개한 숙소. 2024.5.16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인천 A교회에서 지내던 여고생이 온몸에 멍이 든 채로 숨진 사건은 학대 혐의로 구속된 신도 B(55·여)씨 외에 교회 합창단이 깊이 관련돼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범 존재 여부를 수사 중인 경찰은 합창단원 등에게도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익명 제보자는 경인일보에 'A교회 여고생 사망사건 관련 제보'라는 제목의 메일을 지난 21일 오후 보냈다. 제보자는 "답답한 마음에 연락한다. ○○○○○○교회(A교회)는 40명이 넘는 합창단이 숙식하며 사는 공간"이라며 "죽은 학생은 분명 △△△△△(교회 합창단 이름)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제보자는 "익명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점 양해 부탁한다"며 숨진 여고생 C(17)양과 관련해 B씨뿐 아니라 일부 합창단원 등의 학대 가담 또는 방조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암시했다.

제보자는 "그 아이를 학대했다고 하는 B씨는 어떤 의미로는 희생양"이라며 "그 사람(B씨)은 하필이면 재수 없게 합창단이 모두 광주광역시로 떠난 그날에 그저 학생(C양)을 지키고 있었던 보초자였을 뿐"이라고 했다. 제보자는 A교회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인물로 보인다.

A교회가 속한 교단이 2000년 창단한 이 합창단에는 지휘자, 성악가, 피아노 연주자, 오케스트라 등 100여 명이 소속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교단의 전국 순회 성경 세미나에 동행하며 무대에 서고 있는 합창단은 이달 12일부터 C양이 숨지기 하루 전인 14일까지 인천에서 공연한 뒤 제보자가 경인일보에 밝힌 대로 광주광역시로 떠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교단은 2009년 합창단의 이름 '△△△△△'을 딴 음악 전문 대안학교를 대전에 설립했는데, 2018년 학교명을 □□□로 변경했다.

이 학교 학생들은 합창단 행사에 동원되거나 일부는 협연에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C양이 이 대안학교에 다니다가 지난 3월 합창단의 숙소로 지목된 인천 A교회로 왔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교회에서 같이 생활한 여성 아동학대 혐의
인천에 있는 한 교회에서 여고생의 몸에 멍이 든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이를 조사 중인 경찰은 아동학대 혐의로 해당 교회 신도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사진은 16일 오후 해당교회에서 공개한 숙소. 2024.5.16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또 제보자의 주장대로 A교회에는 합창단이 생활한 것으로 보이는 공간이 있다. C양 사망 이틀 뒤인 지난 17일 A교회 측이 일부 취재진에게 건물 내부를 재차 공개하며 "합창단이 행사 등이 있을 때 거처로 사용하는 곳"이라고 안내한 공간은 C양이 숨져 있던 방(A교회 2층)의 복도 바로 맞은편이다. 20여 명이 들어갈 정도 크기인 방에는 '여자 숙소'라고 적혀 있었다.

C양의 친언니도 합창단에서 활동 중인 단원(5월21일자 6면 보도=[뉴스분석] 가족과 단절… 낯선 교회 석달 고립된 여고생)이라는 점에서 의구심을 낳고 있다. A교회 측은 C양이 평소 교회에서 잘 지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지난 18일 B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C양과 친언니, 합창단원 등이 함께 찍은 사진을 제출했다.

22일 A교회 관계자는 "합창단원들과 C양은 사이가 좋았다"면서 익명의 제보 내용을 강하게 부인했다.

경찰은 공범 존재 여부 등을 수사하기 위해 일부 합창단원과 교인 5명에게 20일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개인 일정이 있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경찰은 C양이 장기간 학대를 당한 정황이 보인다는 점에서 "합창단원 등 교인들이 B씨의 학대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A교회 측 해명을 의심하고 있다.

경찰이 사건 전후 C양의 방에 출입했던 합창단원 등 교인들을 수사선상에 올려놓은 이유다.

경찰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한 B씨에게 법정형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치사나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단시간의 범행이 아닌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학대에 의해 C양이 사망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C양은 올해 초까지 세종시에서 살다가 3월부터 A교회에서 지내던 중 지난 15일 숨졌다. 발견 당시 온몸에서 멍 자국이 발견됐고, 손목에는 붕대 등으로 결박된 흔적이 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C양 사인이 외상이나 장시간 움직이지 못한 경우 발병하는 '폐색전증'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냈다.

경찰 관계자는 "참고인 조사 출석 요구에 불응한 이들에 대해선 재출석을 요구할 계획"이라며 "이들이 범행에 가담했는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변민철·이상우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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