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단신도시 지역난방 요금이 타 지역보다 비싸 주민들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는 검단신도시 입주가 시작된 2021년부터 제기됐습니다. 이달 초 인천시와 국민의힘 인천시당이 진행한 당정협의회에서도 인천시 정무부시장을 지냈던 이행숙 인천 서구병 조직위원장이 검단신도시의 높은 난방비를 지적했습니다. 같은 인천 안에서 서로 다른 난방 요금 체계로 주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걸까요.
■ 집단에너지, 너는 무엇이냐
집단에너지는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폐열이나 열병합발전(CHP) 설비로 만들어진 열에너지를 가정과 산업 등 수요처에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100도 미만으로 가열한 뜨거운 물을 관로를 통해 수요자에게 직접 보내고, 각 가정 등에서는 이 물로 온수·난방을, 산업계에서는 냉방까지 활용합니다. 이런 특성으로 집단에너지가 공급되는 도시에는 각 가정에 개별 보일러가 없습니다. 소비자가 집단에너지를 거부할 방법도 없죠. 또 우리에게 익숙한 도시가스보다 온실가스 저감 효과 및 에너지 효율이 높다는 이유로 정부에서도 2000년대부터 집단에너지 사업을 적극 권장했습니다. 인천에서 가장 최근에 조성된 검단신도시를 비롯해 송도국제도시, 청라국제도시, 인천국제공항 및 영종하늘도시 등 신도시 모두 지역난방을 쓰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 검단신도시 지역난방, 왜 더 비쌀까
집단에너지는 막대한 초기 투자비가 소요됩니다. 도시 설계 단계부터 배관망 구축 등을 고려해야 하고, 투자비를 회수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신도시를 만들었는데 부동산 경기가 좋지 못해 입주가 늦어지면 타격은 더 커지죠.
이에 정부는 집단에너지 사업자에게 지역 독점 또는 과점이라는 특권을 주고 요금에서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공공적 성격이 강한 특성을 고려해 지역난방공사를 기준사업자로 정해 요금을 올려받을 수 있는 상한선을 지역난방공사요금 기준인 메가칼로리(Mcal)당 101.57원(현재 기준)의 110%까지로 제한했습니다. 즉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인천의 지역난방은 요금이 지역난방공사와 같거나 10%까지 더 비싸게 받을 수 있습니다. 원가와 투자비를 고려해 요금을 올리게 하되 사업자가 무분별하게 난방비를 징수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검단신도시는 어떨까요. 검단신도시의 지역난방은 한국서부발전·GS에너지·청라에너지 3곳의 회사가 컨소시엄을 이뤄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 중 옆 동네 청라국제도시의 집단에너지 사업자인 청라에너지가 검단 컨소시엄에서 열에너지 공급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Mcal(메가칼로리)당 사용요금은 검단신도시가 지역난방공사보다 10% 높은 111.72원입니다. 반면 청라국제도시와 송도국제도시는 지역난방공사와 동일한 101.57원입니다. 검단신도시 주민들 입장에서는 청라국제도시의 집단에너지 사업자와 똑같은 회사가 공급을 담당하는데 10% 더 많은 요금을 내야 하는 것이죠. 전용면적 85㎡(32평) 아파트를 기준으로 세대별 연간 열사용량 8.6Gcal(기가칼로리·5년 평균)로 계산할 시 검단신도시가 연 10만3천250원(월 8천600원) 더 비싼 셈입니다.
■ 검단 난방비 현실화, 이르면 2020년대 말
그럼 상한 요금은 언제까지 적용될까요. 답은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투자비를 회수할 때까지’입니다. 송도국제도시의 경우 2004년부터 2023년까지 20년간, 청라국제도시는 2008년부터 2022년까지 14년간 110% 상한요금이 적용됐습니다. 검단신도시는 2021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110% 상한요금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른 신도시보다 입주가 빨리 이뤄져 투자비 회수 기간이 총 10년을 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지만, LNG 가격 변동 등에 따라 어떤 변수가 생길지 알 수 없습니다.
검단신도시의 더 비싼 집단에너지 요금이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것도 이해가 갑니다. 난방 방식을 선택할 수도 없었는데 같은 인천 안에서 검단신도시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더 비싼 돈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검단신도시가 있는 서구는 인천에서 인구 증가가 가장 빠른 지역입니다. 2026년 7월부터는 검단구가 분리·신설됩니다. 인천시 산하의 인천도시공사가 부채비율을 대폭 줄이고 흑자를 달성한 것도 검단신도시 사업이 ‘대박’을 터뜨렸기 때문입니다.
검단신도시 우미린더시그니처 아파트 이상훈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대중교통 인프라도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신도시에 주민들이 입주해 피해를 떠안으면서 인천시에 세수 이익을 가져다줬다. 검단신도시를 조성한 인천도시공사도 최근 10년간 계속 이익을 가져갔다”며 “난방비는 서민들이 부담하는 가장 기본적인 공공요금인데 여기서부터 차별을 받는 게 정당한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민간 사업자가 법적 기준에 맞춰 난방비를 110%까지 더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직접적으로 조정할 권한이 없다”면서도 “주민들 입장에서 차별을 받는 것처럼 느끼는 것도 이해가 간다. 검단지역 집단에너지 사업자와 논의해 조금이라도 난방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 건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