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항소심 '경기도 패소'

입력 2024-05-26 19:54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5-27 2면
'공익처분 취소' 1심 판결 유지
"당기순이익 발생 운영능력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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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와 고양·파주를 잇는 일산대교. /경인일보DB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마지막으로 결재한 '일산대교 무료 통행을 위한 공익처분' 행정소송에서, 일산대교 운영사가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수원고법 행정1부(고법판사 노경필·차지원·이봉락)는 지난 24일 일산대교(주)가 경기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등 사건 2심에서 일산대교 측이 승소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경기도의 항소를 기각한 사유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설명하지 않았다.



도는 지난 2021년 일산대교의 통행을 무료화한다며 일산대교 측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내렸다. 이는 이 대표의 경기지사 사퇴 직전 결재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민간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하고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조치를 말한다.

도의 처분으로 일산대교는 한동안 무료 통행에 들어갔으나, 이에 반발한 운영사가 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다시 유료화됐다. 이후 일산대교 측은 공익처분 취소 소송을 접수했고, 지난 2022년 11월 수원지법은 1심에서 일산대교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경기도가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 이익에 필요한 경우'라며 (일산대교)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했으나, 실제 현실을 보면 2017년에서 2020년 당기 순이익이 발생해 일산대교가 자체 사업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일산대교는 한강의 가장 하류에 건설된 민자도로로, 한강 다리 중 유일한 유료 도로다. 도는 일산대교의 통행료가 주요 민자도로에 비해 비싼 탓에 지역 주민과 지자체의 통행료 인하 및 무료화 요구가 잇따르자 이 같은 공익처분을 내렸다.

/김산기자 mountai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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