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 '화물차 주차장 사용' 31일 행소 결과

입력 2024-05-28 19:44 수정 2024-05-29 10:45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5-29 13면

인천항만공사, 경제청 상대 1심
공사측 승소땐 주변 포화 '숨통'
市·해수청과 정책협서 다루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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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 인천 송도국제도시 신항 주변에 만들어진 화물차 주차장 사용 여부에 대한 행정소송 결과가 나온다. 사진은 인천 신항 배후단지의 운영종료 된 임시 화물차 주차장 모습. /경인일보DB

하루 1만여대 화물차가 통행하는 인천 송도국제도시 신항 주변에 만들어진 화물차 주차장 사용 여부에 대한 행정소송 결과가 오는 31일 나온다.

28일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인천항만공사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낸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반려 처분 취소청구 소송 1심 선고 공판이 31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인천항만공사는 2022년 12월 5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송도 9공구 아암물류2단지(인천 남항 배후단지) 일대에 5만㎡ 규모(주차 대수 402면) 화물차 주차장을 만들었다. 인천항만공사는 화물차 주차장 운영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인천경제청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했다.



하지만 인천경제청은 소음·매연, 교통 혼잡, 안전사고 등을 우려하는 주민 민원을 이유로 세 차례나 반려했다. 인천항만공사는 이에 반발해 지난해 9월 인천경제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인천항만공사의 손을 들어주면 포화상태인 인천 신항 주변 화물차 주차장에 그나마 여유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인천 신항 주변은 화물차 주차장 부족에 따른 불법 주차 문제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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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 인천 송도국제도시 신항 주변에 만들어진 화물차 주차장 사용 여부에 대한 행정소송 결과가 나온다. 사진은 인천 신항 배후단지의 운영종료 된 임시 화물차 주차장 모습. /경인일보DB

인천항만공사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완공된 송도 9공구 화물차 주차장 사용이 늦어지자 최근 준공한 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 내에 19만5천㎡ 규모의 임시 화물차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와 인천해수청은 인천시 등이 참여한 가운데 다음 달 27일 열리는 '제13차 인천 해양수산 발전 고위정책협의회'에서 화물차 주차장문제를 주요 안건으로 다룰 것으로 전해졌다. 1심 판결 이후 열리는 협의회에서 화물차 주차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암물류2단지에는 지구단위계획상 화물차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는 부지가 7만7천㎡ 가량 남아 있어 추가로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다. 이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인천시와 인천해수청, 인천항만공사 등이 참여하는 인천 해양수산 발전 고위정책협의회는 인천항 현안 해결을 논의하는 자리로 2014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화물차 주차장 부족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인천시·인천해수청과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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