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포천 가품 창고서 '실시간 판매 방송'

입력 2024-05-28 20:29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5-29 7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SNS 실시간 방송 등을 통해 짝퉁 제품을 판매한 불법체류자 등 13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 상품은 의류·향수·액세서리 등 3천978여점, 정품가 기준으로 17억원에 달한다.

적발 사례를 보면 불법체류자 A씨는 포천시 소재 B씨가 운영하는 대형 짝퉁 유통·보관 창고에서 실시간 소셜네트워크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위조상품을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정품가액 4억3천만원 상당의 위조상품 801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C씨는 광주시 창고형 할인매장에서 '사업장 폐업을 앞두고 막바지 대규모 반값 세일 행사'를 한다고 홍보해 유명 의류브랜드 상표를 도용한 위조상품을 판매했다. 정품가액 2천600만원 상당의 위조상품 60점을 압수했다.

D씨는 하남시에 위치한 골프연습장 회원들을 대상으로 "골프의류들이 정품 로스제품이며, 현금 결제시 반값 할인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홍보한 뒤, 유명 브랜드 상표를 도용한 위조상품(골프의류, 모자 등)을 판매하는 등 상표법을 위반했다. 이에 특사경은 정품가액 6천만원 상당의 위조상품 194점을 압수했다. 상표법에 따라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상표권 침해행위는 '정품' 판매업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동시에 소비자들의 물질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히 몸에 직접 닿는 향수, 액세서리 등은 도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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