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최근 재판 '김혜경 법카 유용 사건' 영향 주목

입력 2024-05-28 20:27 수정 2024-05-28 20:46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5-29 7면

뒤집은 법정 진술 '증거 불인정'… 뒤집힌 판례 나왔다


수행비서 공판서 "음식값 보전"
기존 판례, 진술조서 효력 잃어

대구서 '번복전 조서' 증거 인정
"허위 진술만 기초땐 판단 제약"


김혜경 공판 출석 (10)
공직선거법 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가 8일 오전 수원시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4.8/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에서 최측근 공범이 과거 진술을 돌연 번복해 혐의 입증에 난관이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공범의 바뀐 입장을 인정하지 않고 피고인에 유죄를 선고한 판례가 나와 눈길을 끈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공범이 법정에서 전과 다른 증언을 내놓으면 피고인 범죄와 연관된 수사기관 진술마저 증거로 인정될 수 없었는데, 이를 뒤집는 판단이 나온 것이다. 이 판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김씨 유죄 입증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공범이자 전직 수행비서인 배모씨는 최근 과거 수사기관 진술을 뒤집는 취지의 증언을 내놨다.

배씨는 지난 22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에서 "법인카드로 결제한 음식을 배달하면 김씨가 현금을 줬다"고 했다. 앞서 배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는 "김씨가 음식값을 보전해준 적이 없다"고 한 바 있다.

배씨는 자신의 과거 진술이 김씨에 불리한 증거로 채택되지 않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입장을 바꾼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배씨가 별다른 대가 없이 김씨 지시에 따라 움직였을 경우 선거법 위반 혐의의 핵심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검찰은 증인신문 중 "사실대로 말해야 한다"며 의심하기도 했다.

실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범이 수사기관에 피고인 혐의를 뒷받침할 진술을 했더라도, 차후 입장을 번복하면 해당 진술조서는 효력을 잃게 된다. 배씨의 증언이 '위증'이라는 사실을 검찰이 입증하지 않는 이상 법원이 김씨에게 불리한 배씨 수사기록을 배제하고 판단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그러나 최근 같은 취지로 무효화된 공범 진술을 되살려 유죄를 선고한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지난 10일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원심을 뒤집고 유죄 판결을 이끌어 냈다. A씨는 공범 B씨가 'A씨에게 필로폰을 샀다'고 한 수사기관 진술을 근거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B씨가 법정에서 기존 진술을 번복하면서 결국 원심에서 무죄로 선고됐다.

이에 검찰은 "공범의 수사과정 진술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기존 판례는 형사소송법 문언에 반한다"며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공범이 허위로 진술을 번복할 경우 법원은 허위 진술만을 기초로 판단해야 하므로 합리적 판단에 중대한 제약을 가져온다"며 기존 판례를 뒤집는 판결을 내렸다.

이 결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유사한 공범 관계에 있는 김씨와 배씨 사건의 법리적 판단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부장급 검찰 관계자는 "특수한 사례를 제외하면, 공범이 부인하더라도 피고인 혐의와 연관된 경우 진술조서의 능력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김산기자 mountai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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