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윤석열 대통령 '전세사기 특별법' 거부권… 21대 국회 결국 폐기

입력 2024-05-29 20:49 수정 2024-05-29 20:51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5-30 1면

'재정부담·형평성' 부정적 입장
세월호 의료지원금 지급은 연장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 법안 4건


윤석열 대통령이 '선(先)구제 후(後)회수(구상)' 방안이 포함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5월29일자 1면 보도=시행 1년 전세사기 특별법… '선(先)구제 후(後)회수' 개정안 통과)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29일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제21대 국회 임기가 이날을 끝으로 마무리되면서 해당 법안은 폐기됐다.



하루 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핵심 '선구제 후회수' 방안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채권'(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공공이 우선 매입해 임차인에게 보증금 일부를 먼저 돌려준 뒤, 이후 채권을 처분(집주인에게 구상권 청구)해 투입 비용을 회수하는 내용이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는 막대한 재정 투입에 대한 부담과 다른 사기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이 방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 주택을 매입할 때 발생하는 경매 차익(LH 감정가와 낙찰가의 차익)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는 내용의 피해 지원책을 내놓은 바 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의 구조 요청에 대통령은 응답하라"며 특별법 개정안 공포를 촉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오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금 지급 기간은 연장된다. 정부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고, 이를 윤 대통령이 재가했다. 현행법상 지급 기한은 지난달 15일까지였지만, 특별법 개정으로 2029년 4월15일까지 연장됐다.

강지은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회원조직사업 부서장은 "상정도 안 될 뻔하다 통과된 사항이어서, 끝까지 조마조마했다"며 "(전날 본회의를 통과한) 5개 법안 중에 유일하게 의결돼 긴장을 늦출 수 없었다. 다만, 트라우마라는 게 5년 후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니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에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폐기된 쟁점 법안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민주유공자 예우 관련법 제정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지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이다.

 

→ 관련기사 (윤석열 대통령, 전세사기특별법·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 등 4개법안 '거부권')

/정의종·백효은기자 je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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