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으로 얼룩진 '21대'… 갈등으로 시작하는 '22대'

입력 2024-05-29 20:16 수정 2024-05-29 20:17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5-30 4면

30일 국회 개원… 여야, 첫 단추부터 '감정의 골'


민주 "합의 안되면 의장 일방선출"
상임위 협상안돼 본회의 단독 조짐

국힘 "관례중시… '의석의 힘' 자제
국민에 절망"… '거야 책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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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가 끊임없는 갈등 속에 민생입법을 다음 국회로 떠넘겼다는 평가를 받으며 29일 임기 4년을 마쳤다.



지난 2020년 5월30일 개원한 21대 국회는 180석 여당( 더불어민주당 )과 103석을 확보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으로 시작했다. 원구성 협상에서 갈등을 빚다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한 것은 21대 국회의 극한 정쟁의 서막이었다.

22대 국회 역시 21대의 재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원구성 협상은 물론,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첫 본회의도 야당 일방으로 치러질 조짐이다. 22대 국회 첫 단추부터 여야간 감정의 골이 깊어질 것이 우려된다.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29일 "6월5일 국회의장을 선출하고 7일까지 상임위 구성을 마칠 생각"이라면서 "(여야 합의가 안될 경우) 국회의장을 단독 선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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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정당별 의석 현황. 2024. 5. 30 기준

상임위 구성에 대해서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7일까지 상임위 구성 기한을 잡고, 협상이 안될 경우 18개 상임위를 모두 맡을지, 기존 관례대로 11대 7로 나눠 민주당이 11개 상임위를 먼저 열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국회의장단 선출은 국회 개원의 첫 과제다.

국회법 5조는 첫 임시회를 "임기개시후 7일에 집회한다"고 명시하고 15조는 의장선거를 "첫 집회일에 실시한다"고 못박고 있다. 22대 임기 개시일이 30일이므로 국회의장 선거를 위한 본회의는 다음달 5일이다.

21대 국회는 2020년 6월5일 제 날짜에 첫 본회의를 열었으나 국민의힘 부의장을 선출하지 못한 채 한달여 뒤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해 개원기념식을 열었다.

20대 국회는 2016년 6월9일, 법적 일자보다 3일 늦게 첫 본회의를 열고 의장(정세균, 민)과 양당 부의장을 모두 선출했다. 그 다음주 월요일인 13일 박근혜 대통령도 참석해서 개원기념식이 열렸다.

원구성 직후 개원기념식에 행정부 수장이 참석해 축하연설을 하는 것이 관례지만 20대 국회처럼 행정부와 입법부 권력이 다른 상황에서 21대 국회처럼 원구성에 여야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임기 4년의 갈등이 개원기념식에서 상징적으로 드러날 수 있다.

일단 국민의힘은 극단적 대응을 자제하고 '거야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민주당이 '의석의 힘'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의 방식을 '전체주의'에 비교했다. 그는 "역대 국회에서부터 쌓여왔던 관례를 중시하며 여야 합의 정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22대 국회에서 다수의 횡포에 따라 원구성이 이루어진다면 국민들께 또 다른 4년의 절망을 안겨드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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