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전세사기특별법·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 등 4개법안 '거부권'

입력 2024-05-29 20:16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5-30 4면

'세월호피해자 지원연장' 의결공포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사기피해자지원주거안정특별법 개정안,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 제정안, 지속가능한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 4건의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의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4개 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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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법안은 전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동의없이 더불어민주당이 의사일정 변경의 안을 통해 본회의에 상정 및 의결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법안들은 충분한 법적 검토와 사회적 논의도, 여야 간 합의도 없는 3무 법안들이었다"면서 "이에 국민의힘은 대통령께 재의 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추 원내대표는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피해자 의료비 지원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이므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채상병 특검법' 부결을 통해 "당과 대통령실은 운명 공동체"라며 "여당이 거부권 건의하면 존중하겠다"던 기조에 따라 대통령실이 국민의힘의 제안을 빠르게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들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마무리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된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취임 이후 7번째이고, 법안 개수로는 14건이 됐다.

추 원내대표는 '거부권이 정권에 부담으로 돌아올 우려'를 묻는 기자 질문에 "거대 야당이 제대로 된 국회 논의도 없이,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입법 폭주의 결과가 바로 거부권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며 책임을 더불어민주당으로 돌렸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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