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파트에 정보통신 관리자 의무화 지나치다

입력 2024-05-29 19:56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5-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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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고예고되자 수도권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반대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4.5.28 /독자 제공

 

공동주택 정보통신 관리자 의무화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에 입법 예고되자 아파트 입주자 및 주택관리업체 종사자 등이 반대하고 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주택관리사 회원, 아파트 입주민,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등 총 1만9천여 명의 반대 서명을 받아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시행령 개정안 적용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과도한 규제에 따른 관리비 상승, 일제 시행에 따른 전문인력 구인난, 공동주택 내 정보통신설비 소규모, 다른 제도와의 중복규제 등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개정안 제37조의4에는 오는 7월 19일부터 3천 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전담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또는 유지관리업체에 위탁을 맡겨야 한다. 500세대 이상 3천 세대 미만은 2025년 7월 18일부터, 300세대 미만은 2026년 7월 18일부터 유지관리자 선임 또는 위탁이 의무화된다. 관리자를 선임할 경우 3천 세대 이상은 특급기술자 1명과 초급기술자 1명, 2천 세대 이상 3천 세대 미만은 고급기술자 1명과 초급기술자 1명, 1천 세대 이상 2천 세대 미만은 고급기술자 1명, 500세대 이상 1천 세대 미만은 중급기술자,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은 초급기술자 1명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능형 홈네트워크는 아파트 세대 내의 월패드(홈네트워크설비) 및 현관문, 조명, 냉난방 등을 원격제어하는 사물인터넷(IoT) 시스템의 핵심으로 보안강화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개정안 적용대상 아파트 중에는 홈네트워크 설비가 없는 곳이 많은 데다 시스템을 갖춘 공동주택에서는 자체관리 혹은 관련 전문업체에 위탁하고 있다.

또한 이번 개정내용이 소방설비법의 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와 중복될 개연성이 크다. 더욱 주목되는 것은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9일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공포, 공동주택의 홈네트워크 관련 규제를 신설한 것이다. 22일 공포된 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가 대상 시설물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를 추가하고 월 1회 안전점검하도록 했다. 이중, 삼중의 규제가 불가피한 데다 아파트 관리비 증가는 불문가지이다. 과기부가 너무 지나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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