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이름 공개… 절묘한 절충안 속속 등장

입력 2024-05-30 18:41 수정 2024-05-30 18:45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5-31 6면

책임 행정-직원 보호 사이 고심
군포·광주시, 과장급 이상 실명
일부 지자체는 성씨만 노출도
 

 

악성민원(정치부) (5)
악성 민원과 이에 따른 무분별한 신상 유포에 시달리다 김포시 공무원이 사망하자 지자체들이 누리집에서 공무원들의 신상을 비공개하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청 열린민원실에 있는 간판. 2024.5.28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홈페이지상 공무원 정보 공개에 대한 갑론을박 속(5월29일자 1면 보도=[여러분 생각은?] 누리집 신상 비공개… 악성민원 공무원 보호 VS 불편민원 늘리는 빌미)에 책임 행정과 직원 보호 사이에서 행정·공공기관의 딜레마도 깊어지는 모습이다. 일정 직위 이상의 공무원에 한해서만 공개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검색했을 때만 담당 직원 실명을 볼 수 있는 등 절충안을 찾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군포시는 다음달 1일부터 당초 홈페이지에 노출했던 공무원들의 실명을 비공개 처리한다. 김포시 악성민원 사건 이후 좌표 찍기 등 악성 민원 피해로부터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비공개로 전환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는데, 군포시도 이 같은 행보에 동참한 것이다.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홈페이지상 공무원 정보 공개 수준을 조정하라는 권고가 있던 점도 영향을 미쳤다.

다만 비공개 전환되는 것은 과장급 미만 공무원들에 한해서다. 과장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기존처럼 홈페이지에 실명이 공개된다.



군포시 측은 공무원들의 의견을 두루 수렴한 결과 이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여러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강해진 가운데, 한편으로는 책임 행정과 대민 서비스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점도 고려한 것이다.

모두 비공개했을 경우 오히려 민원이 거세지는 빌미를 줄 수 있다는 판단 역시 한몫 했다. 실제로 공무원 실명을 비공개 전환한 한 지자체의 경우 '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느냐'는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광주시가 이 같은 '절충안'을 택한 바 있다. 시청 공무원 노동조합으로부터 홈페이지상 공무원 성명을 비공개 전환해줄 것을 요청받은 광주시는 확대간부회의에서 과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에 한해 제한적으로 실명을 공개하는 방안을 결정했다.

시청공무원노조 관계자는 "공무원의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공개하려면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게 맞다. 노조에선 애초 모든 공무원의 실명을 비공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시가 간부회의를 통해 대상자들에 동의를 구한 후 제한적 공개가 이뤄지게 된 것"이라며 "대민 서비스가 약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한 것 같다"고 했다.

다른 행정·공공기관도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긴 마찬가지다. 과천·구리·양평·오산·화성 등 도내 5개 지자체는 공무원 이름에서 성만 공개하고 있다.

홈페이지에 성만 노출하게끔 한 지자체의 한 공무원은 "여러 공문서가 홈페이지에 공개될 때 담당자도 함께 노출되는 만큼 조직도상 이름을 가리는 것만으로는 악성 민원 피해를 방지하는데 역부족이지만 그래도 전보다는 나아졌다고 느낀다"고 밝혔다.

/이종우·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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