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화물차 주차장 운영' 인천항만공사 승소

입력 2024-06-02 20:33 수정 2024-06-02 20:45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6-03 1면
法, 경제청 상대 행소 원고 손들어
'축조신고 반려처분' 취소 명령

신항 일대 주차난 일부 해소 전망
인근 아파트 집단 민원 거세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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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국제도시 아암물류2단지 화물차 주차장 조성을 두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항만공사가 벌여온 법적 다툼에서 법원이 인천항만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주차장은 지난 2022년 조성됐지만 요금징수 등을 위한 관제시설 가설건축물 건축 허가를 인천경제청이 내 주지 않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찾아간 화물차 주차장 주변에 화물차들이 어지럽게 주차돼있다. 2024.5.31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화물차 주차장 조성을 놓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항만공사가 벌여온 법적 분쟁(5월29일자 13면 보도=신항 '화물차 주차장 사용' 31일 행소 결과)에서 법원이 항만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로 송도국제도시 내에 있는 인천 신항 일대의 화물차 주차난은 일부 해소될 전망이나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집단 민원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법 행정2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인천항만공사가 인천경제청을 상대로 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인천항만공사는 2022년 12월 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아암물류2단지(남항 배후단지)에 5만㎡(402면) 규모의 화물차 주차장을 만들었다. 이 화물차 주차장은 2007년부터 조성 계획이 세워져 있던 것이다.

이후 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무인주차 관제시설, 사무실, 화장실을 설치하고자 작년 1월부터 인천경제청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했으나, 인천경제청은 주민 민원 등을 이유로 계속 반려했다.

인천항만공사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는 법률상 요건만 갖춰지면 수리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다"며 지난해 9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인천경제청은 재판 과정에서 "영구적으로 사용할 화물차 주차장의 관제시설을 가설건축물로 신고한 행위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주차장 대상지는 항만법에 따른 지원시설용지인데 특정인만 사용할 주차장은 들어설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인천경제청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축조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인천항만공사는 1심 판결에 따라 화물차 주차장 운영을 위한 절차를 다시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아암물류2단지 내에 남아 있는 7만7천㎡ 부지에 추가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화물연대 인천지부 관계자는 "인천경제청은 불합리한 행정으로 화물차 기사들을 계속해서 거리로 내몰았다"며 "하루 1만여대가 통행하는 인천 신항 주변에 주차장을 더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경제청은 송도국제도시의 화물차 주차장 건립에 따른 주민 반발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됐다.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은 화물차 주차장 조성으로 소음·매연 피해와 교통혼잡, 안전사고 등이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의 승소 소식이 알려진 이후 송도국제도시 일부 아파트 커뮤니티 카페 등을 중심으로 이번 판결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판결문 내용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만 밝혔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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