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수거함 신생아 유기 친모에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4-06-02 19:35 수정 2024-06-04 11:07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6-03 7면

경찰, 친부 소재·배경 등 조사 방침


당일 낳은 신생아를 분리수거함에 유기한 친모(6월1일 인터넷 보도=수원서 신생아 유기한 30대 친모 긴급체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 혐의로 3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의 한 쓰레기 분리수거함에 당일 출산한 신생아를 버린 혐의를 받는다.



'아이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내용의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분리수거함 속 검은 비닐봉지 안에서 신생아를 발견하고 곧바로 병원으로 옮겼다. 아이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추적해 사건 당일 오후 9시께 인근 거주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거주지에서 혼자 아이를 출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함께 거주하는 부모는 임신과 출산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부모에게 출산 사실을 밝히고 싶지 않았고 아이를 직접 키울 여력이 없어 집에서 낳아 유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친부 소재와 아이를 유기한 구체적인 배경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친부로 의심되는 사람은 있으나 아직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현재까지 A씨의 건강상 특이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경인일보 포토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목은수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