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공식답변 총 10개… 이중 5개 다양한 이유 도정 미반영
취지 관철 사례는 동백신봉선 등 3개 불과 "뜻 수렴 자체 의미"

지난 2019년 도입된 경기도청원(이하 도민청원)은 일정 동의자가 넘어서면 경기도지사가 답변을 하도록 돼 있다. 지금까지 모두 10개 청원에 대한 답변이 이뤄졌는데, 절반이 다양한 이유로 미반영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경기도는 청원 결과보다 도민의 뜻을 듣고 수렴했다는 데, 더욱 의미가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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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도입된 도민청원은 제도 초기 5만명 이상 청원에 참여한 건에 대해 경기도가 답변을 하는 기준으로 운영됐다. 그러다 지난 2022년 민선 8기가 들어서며 요건을 1만명 이상 동의로 낮추고 경기도청 담당자가 아니라 경기도지사가 답변하는 것으로 제도를 수정했다. 2019년부터 2022년 사이 5만명 이상 동의를 얻은 청원이 1개(성평등 조례 재의 요구) 뿐이라 효용성이 낮다는 지적 때문이었다.

요건 완화로 제도 수정 2년 만에 공식 답변이 이뤄진 도민청원은 모두 10개로 늘어났다. 하지만 청원 성적표는 신통찮다.

도민청원 이후 청원 취지가 관철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청원은 경기도 철도기본계획에 반영되며 성사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동백신봉선 추진을 비롯해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착공, 부천동물원 내 동물 전원 조치 등 3개 뿐이다. 8호선 의정부 연장과 공릉천 하구 습지보호구역 지정은 청원 취지에 공감한다는 답변이 이뤄져 추진 중으로 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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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답변완료 청원목록. /경기도청원 홈페이지 캡처

나머지 5개는 모두 도정에 반영되지 않았다. 고양 신청사 원안 추진은 경기도에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미반영, 한의약 전담부서는 양약-한의약 구분을 두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갈음했다. 의정부양주 7호선 연장구간 복선화는 경제성 이유로 불가하다는 답변이 나왔고 민선 7기의 유일한 요건 충족 청원인 성평등 조례 재의요구는 조례에 문제가 없어 반영되지 않았다. 여기에 이번에 '경기북도 분도 반대' 청원도 반영할 수 없다는 답변이 나온 것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청원 별로 사정이 다 다르다. 청원 일부는 정부나 기초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이어서 권한이 없고 어떤 청원은 취지엔 공감하나 시행에 무리가 따른다고 판단한 사안"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도민청원은)청원을 들어준다는 것보다 청원을 통해 전달된 도민의 뜻을 이해하고 도정에 반영하는게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