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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Pick] '공유킥보드' 곳곳 불법·무단주차… 거리 위 걸림돌 치운다

입력 2024-06-02 19:48 수정 2024-06-02 19:50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6-03 2면

경기도 'PM 종합대책' 마련


업체·지자체 등 책임 분산 '불편'
시군별 신속 조치 오픈채팅방 개설
안전모 보관함 설치 안전 확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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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불법 주차 신고 '오픈채팅방' 운영, 안전모 보관함 설치 등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사진은 수원시내 인도를 가로막고 있는 전동공유킥보드. /경인일보DB

2일 찾은 수원지역의 한 대학교. 정문에서 수업동으로 이동하는 도중 보행로를 막아선 전동킥보드가 여러대 눈에 띄었다. 교내에 10여곳이나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 주차장이 있지만 무용지물.

면허가 없는 청소년들의 불법 운행도 문제다. PM 때문에 일어난 사고의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청소년이 될 때도 많다.

개인의 이동을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하기 위해 PM 도입이 확산되고 있지만, 불법 주차 등 곳곳에서 PM으로 인한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경기도가 PM과 관련한 종합대책을 세웠는데, 불법 주차 신고 '오픈채팅방' 등이 주 내용이다.

■관리책임 불분명한 PM


PM의 불법주차와 무단방치 문제는 이미 여러해 동안 지적돼 왔다. 사유지 등에서 관리가 어려운 업체, 단속 권한이 없는 지자체라는 한계 때문에 여러 민원에도 불편이 지속돼 왔다.

지자체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용자와 PM업체의 교통수단 대여를 중개한다. 단순 중개이기에 교통을 방해하는 문제가 발생해도 개입할 수 없는 애로가 있었다.

특히 대학과 같은 사유지에서는 교통 방해 문제가 도드라졌다. 업체의 관리 인원에 한계가 있어 모든 주차공간을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문제가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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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불법 주차 신고 '오픈채팅방' 운영, 안전모 보관함 설치 등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사진은 수원시내 인도를 가로막고 있는 전동공유킥보드. /경인일보DB

■불법주차 신고, 해결책 될까

경기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불법 주차 신고 '오픈채팅방'을 열기로 했다.

시군별로 올해 안에 순차적으로 PM 불법 주차 및 무단방치 신고 '오픈채팅방'을 개설한다. 오픈채팅방을 통해 불편사항을 신고하면 공유 PM업체에서 도 PM 주정차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발적 수거(1시간 또는 3시간 내) 등 신속한 현장조치를 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도는 오픈채팅방 운영 효과 분석 후 저조한 경우 시군과 협의해 2단계로 견인 정책을 통해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반납 권장구역 재배치, 안전이용 캠페인 활동 등의 역할을 통해 도민이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고민중이다.

■PM 이용자 편의 보호 강화


공유PM업체와 PM 운행자격 인증 의무화를 통해 이용자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강화한다는 것도 경기도 계획에 담겼다. PM은 현행법(도로교통법)상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16세 이상 취득가능) 이상 소지자만 이용할 수 있지만 공유PM 플랫폼의 면허 인증은 법적의무사항이 아니어서 무면허 청소년 이용이 방치되고 있다.

이에 도는 공유PM업체와 협력해 올해 하반기부터 이용자 휴대폰 본인인증 절차를 통해 16세 이상만 PM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면허인증도 추후 협의해 시행하기로 했다.

PM 안전모 보관함 설치를 통해 이용자의 안전도 확보한다. PM 이용자는 현행법(도로교통법)상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지만 위생·편의성 문제로 인해 다수가 미착용 상태로 운행하고 있다. 대부분 공유PM업체가 사업 초기(2021년) 안전모를 비치했으나 높은 분실과 파손율로 인해 중단됐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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