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도 아니고… 도로 위 멈춘 운전자, 음주·무면허였다

입력 2024-06-03 10:37 수정 2024-06-03 14:12
부천원미경찰서/경인일보DB

부천원미경찰서/경인일보DB

술에 취한 채 도로 한가운데에 차를 정차한 무면허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천원미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1시께 부천시 원미구 상동의 왕복 6차선 도로를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량이 도로 한가운데 정차한 채 움직이지 않는 것을 수상히 여긴 시민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차량 안에 있던 A씨를 확인하고 그를 지구대로 임의동행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음주와 무면허운전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교통사고 피해는 확인되지 않아 단순 음주운전으로 보고 있다”며 “A씨가 상습, 동종 전과가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해 구속 수사는 하지 않을 예정이며, 소환 조사를 곧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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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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