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도시공사,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완료

광명시 가학동에 추진되는 자연과 체험, 문화, 쇼핑을 즐길 수 있는 공간,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이 속도를 낸다.

광명도시공사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마지막 행정절차인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 심의를 지난달 31일 마쳤다고 3일 밝혔다.

광명문화복합단지는 2019년 4월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추진한 사업으로 가학동 10번지 일대 54만9천120㎡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2022년 6월 ‘도시개발법’이 개정 시행돼 민·관 합동법인 설립 절차, 민간이익율 제한 및 사업시행에 관한 규정 등이 신설돼 추진 중인 경기도 관내 10여 개 민·관 합동사업이 취소되거나 장기간 표류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던 중 2023년 7월 민간참여자 선정에 관한 개정규정 적용을 3년 유예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재개정으로 사업이 가능해졌다. 지난 1월에는 경기도에 사업협약서 승인을 받았고, 사업에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익성 심의까지 마쳤다.

공사는 심의 이후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하고 지장물 조사, 보상계획 공고, 감정평가 등 보상업무 진행과 동시에 실시계획 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 2025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광명도시공사 서일동 사장은 “법 개정 후 경기도 내 추진 중인 민·관 합동사업 중 최초로 사업협약서 지정권자 승인과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익성 심의, 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완료해 경기도 내 타 사업 대비 선도적,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절차도 신속히 추진하여 광명시 문화·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광명문화복합단지 조감도/광명도시공사 제공

광명문화복합단지 조감도/광명도시공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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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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