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의원들 "자동폐기 '국민기본권 법안' 22대서 통과 시킬것"

입력 2024-06-03 20:09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6-04 4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1대 국회 후 자동 폐기된 법안을 이어 받기로 했다.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백승아), 백신 부작용 피해지원 확대(김윤),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을 보장(김용만)하는 등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국민의 기본권'을 위한 법안을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민병덕(안양동안갑)·김용만(하남을)·김남희(광명을)·위성곤(제주서귀포)·백승아(비례대표)·김윤(비례) 의원과 강민정 전 의원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법 이어달리기' 취지를 설명했다.

입법 배턴을 전달받은 법안들은 ▲강민정 전 의원의 교원정치기본법 ▲최종윤 전 의원의 인구정책기본법 ▲홍성국 전 의원의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 ▲소병철 전 의원의 형법·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외국인아동 출생등록법 등이다.



김용만 의원은 "20여 년 전 만들어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출산율 제고에만 초점을 둬왔기 때문에 인구구조 변화가 미치는 범사회적 변화에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며 "인구정책기본법은 인구감소대책뿐 아니라 고령사회·지역소멸 대책을 포괄하는 정책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병덕 의원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자력에 따라 형벌로서의 효과를 달리 하는 '총액벌금제'를 '자산비례벌금제'로 바꾸는 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민 의원은 이번 기자회견은 시즌1으로 규정하고, 향후 의원들의 배턴 이어받기 시즌2를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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