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방의원들과 대화로 실질 법안 만들어야" 22대 국회 지방의회법 제정 목청

입력 2024-06-03 20:26 수정 2024-06-04 13:46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6-04 3면

집행부-지방의회 균형 그릇 필요

"독자성·전문성 등 뒷받침 해야"


제22대 국회 개원 하루 앞으로
22대 국회 개원을 하루 앞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개원을 축하하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4.5.29 /연합뉴스

새롭게 출범한 22대 국회는 지난 국회와 달리 지방의회 독립성을 높이는 '지방의회법'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 지방의회가 함께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할 때 가장 쉬운 설명이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를 규정할 '지방의회법'이라는 제대로 된 '그릇'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국회법과 지방자치법의 '제1조 목적'을 비교해보면 누구라도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에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다. 국회법은 법의 목적을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으로 규정한다.



지방자치법 제1조 역시 목적인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설명만 있을 뿐, 지방의회의 설립 이유나 목적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두며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한다는 것이 지방의회 조직에 대한 설명의 전부다.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을 언급할 때 자주 언급되는 것이 흔히 '독소조항'으로 불리는 지방자치법 제28조다.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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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전경. /경인일보DB

이봉락 인천시의회 의장은 "조례 하나도 마음대로 제정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인천의 경우를 살펴보면 안전을 위협하는 길거리 현수막 하나도 제대로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지방의회, 지방자치의 현실이다. 바꿔야 할 것이 많다"고 말했다.

지방의회의 경비 총액 한도를 행안부령으로 제한한다거나, 회의 방해·모욕·위증시 마땅한 벌칙규정이 없다는 점 등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뒷받침하기 부족한 점이 많다.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모임인 자치분권발전연구회(대표의원 이단비)는 최근까지 이같은 점을 보완한 지방의회법을 만들고 제안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왔다. 관건은 국회와의 소통이다. 지난 지방의회법 법안이 국회에서 폐기된 것처럼 입법 권한을 가진 국회와 대화가 중요하다.

법조인인 이단비 인천시의원은 "최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며 과거보다 진일보했다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얼마만큼 지방의원들의 의견을 수용했는지 의문"이라며 "국회가 지방의회법을 만드는데 머물지 말고, 지방의원과 대화를 통해 꼭 필요하고 실질적인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대통령제를 실시하고 있다. 국회를 비롯한 행정부가 현재 지방의회 권한이 강화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이 지금과 같이 머물러 있다는 것은 통설로 여겨진다. 전문가들은 지방의회의 독자성과 권한을 강화해 집행부와 지방의회가 서로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 등 제대로 된 '그릇'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입법학' 전문가인 경인교대 심우민 사회과학교육과 교수는 "지방의회는 헌법적 근거를 가지는 주민 대의조직이다. 하지만 그에 어울리는 독자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며 "지방의회법 제정과 같은 방식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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