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조례 만들고 '실행 걸음마'… 배달라이더, 갑질 자구책 여전

입력 2024-06-03 20:46 수정 2024-06-03 22:05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6-04 7면

'플랫폼 노동자 조례' 4년전 제정
종합계획·자문기구 운영 등 부진
"의무조항 아닌 탓… 적극 이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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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자인 배달라이더들을 위한 경기도의 지원 조례가 사실상 유명무실에 가깝다. 2024.6.2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배달라이더들이 점주와 고객의 갑질·폭언 등에 맞서 신체에 바디캠까지 설치해가며 자구책을 마련(6월3일자 7면 보도=바디캠으로 갑질·폭언 버티는 배달 노동자들)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이 속한 플랫폼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경기도 차원의 관련 조례는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도내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와 지위 향상을 위해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가 제정됐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노동자와 유사한 노동을 제공하지만 해당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플랫폼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문제는 조례의 대다수 조항에 강제성이 없어 사실상 도의 의지에 따라 실행 여부가 결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조례에 따라 도는 플랫폼 노동자의 모임과 협동조합 등을 조직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이에 도는 2020년부터 라이더유니온 경기지회 등 3개 단체에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해 왔으나, 이 조직화 사업은 '성과 미미'를 이유로 지난해 중단됐다.



현장의 배달라이더들은 조직화를 여전히 강조하고 있다. 시흥의 한 라이더 조모(41)씨는 "개인으로 움직이는 라이더의 특성상 조직화를 통해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갑질 등의 피해를 당했을 때도 함께 대응할 수 있다"며 "라이더를 모아 커뮤니티를 만들 방안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 노동자를 지원·보호할 수 있는 첫걸음인 '경기도 플랫폼 노동 종합계획' 수립도 여전히 답보 상태다. 지난해 도는 플랫폼 노동자 지원 제도를 위한 실태조사에 나섰지만, 후속 절차인 종합계획 수립은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플랫폼 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자문기구인 '플랫폼 노동 운영협의회' 역시 도에서 올해 하반기에야 비상설 기구로 운영할 예정이어서 플랫폼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지자체에 전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손윤경 라이더유니온 경기지회 사무국장은 "배달라이더가 지원받을 수 있는 조례가 있다는 건 반갑지만, 의무조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의 실행 의지가 중요하다"며 "갑질에 노출된 배달라이더를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가 조례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지원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도 관계자는 "조례에 명시된 조항들을 이행하기 위한 논의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갑질 피해 배달라이더의 심리·법률 상담 등은 도내 거점 이동노동자 쉼터에 운영비를 지원해 각 시·군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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