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미신고 의심 장애인 시설 5곳 적발

입력 2024-06-04 19:31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6-05 6면
목사 학대 사망사건 계기 전수조사
관련법상 주기적 지자체 점검 필수
"1곳 폐쇄 조치·나머지 개선 명령"


지난해 인천 한 미신고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장애인을 학대한 60대 목사(2023년 9월14일자 6면 보도=[이슈추적] 도심 한복판 미신고 시설 장애인 학대)가 최근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시는 이 사건을 계기로 미신고 의심 시설을 전수 조사해 5곳을 적발했다.



인천지검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목사 A씨를 지난달 경찰로부터 송치받아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인천 부평구 한 종교시설에 머물던 장애인들을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법상 장애인 거주시설은 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회복지시설로 신고하고 주기적으로 지도·점검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A씨는 이를 어긴 채 20~50대 중증장애인 10명을 시설에서 머물게 했다. 발견 당시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았던 이들 중 일부는 손발이 묶여 있거나 몸에서 상처가 발견됐다.

피해 장애인들은 인천에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등으로 거처를 잠시 옮겼는데, 이들을 받아주겠다는 시설이 없어 여전히 해당 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경찰은 A씨가 지인들을 급여관리자로 지정한 뒤 시설에 있던 장애인들의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수급했을 것으로 보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연금법 등의 위반 여부도 수사했으나,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송치했다.

인천시는 이 사건 이후 미신고 장애인 시설에 대한 전수 조사를 했다. 미신고 시설은 지자체 관리·감독 대상에서 제외되다 보니 시설 이용자들이 학대 등 범죄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인천시는 미신고 시설로 의심되는 장애인 거주 가구와 적발된 이력이 있는 미신고 시설 등을 위주로 점검해 최근까지 관련법을 위반한 5곳을 적발했다.

인천시 장애인복지과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한 시설 중 1곳은 폐쇄 조치했고, 나머지에 대해선 개선 명령을 내렸다"며 "하반기에도 관련 조사를 진행해 미신고 시설이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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