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시장 수사의뢰 결정… 하은호 군포시장, 명예훼손 고발 맞불

입력 2024-06-04 19:17 수정 2024-06-04 19:18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6-05 8면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고조되고 있는 군포시장과 군포시의회간 갈등이 고발전으로 치달을 모양새다.

지난 3일 시의회가 하은호 시장에 대한 수사 의뢰를 결정한 점과 관련(6월4일자 8면 보도=군포시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집행부-시의회 '스파크'), 하 시장은 4일 수사 의뢰 건을 추진한 시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며 맞불을 놓았다.

하 시장은 "(시의회에서 주장하는)청탁금지법 위반은 없었다"며 제기된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한편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다수당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정치적 공세를 이어가는 행태가 개탄스럽다. 더 이상 법적 대응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수당(더불어민주당)이라는 이유로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다면 시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군포/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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