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감시위원회' 쟁점사항은?


道·공사, 복수의 법률자문 결과
"산하기관 경영간섭 위헌 소지"

과거 사례 들어 강력 통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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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경기주택도시공사(GH) 통제기구인 준법감시회를 만들겠다고 나서자 해당 기관의 반발이 거세다. 사진은 GH 전경. /경인일보DB


경기도의회가 경기주택도시공사를 통제하는 기구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나서자 해당 기관이 반발하며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조례 개정안의 적법성 여부와 권한 범위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GH는 조례에 위법성이 있고 권한이 지나치다고 항변하지만 도의회 측은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강력한 통제 수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 GH 준법감시위원회, 위법인가


= 해당 조례안 추진 소식이 들려온 건 지난 5월로 이후 GH는 물론 경기도도 자체적으로 법률 검토에 나섰다. 경기도와 GH 양측이 복수의 법률사무소에 자문한 결과 공통적으로 "위법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들 법률 자문의 공통점은 지방공기업법은 지방공사의 자율 경영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지자체장에게 산하기관을 관리 감독할 충분한 권한을 보장하고 있는만큼, 덧붙여 준법위를 설치해 산하기관 경영에 간섭하는 것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준법감시위를 설치할 수는 있지만 이는 도지사 산하가 아니라 지방공사가 자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확산 추세인 '준법감시'(compliance) 제도 역시 기업 '내부'의 자율 통제를 의미하기 때문에 기관 외부에 별도 준법위를 설치하는 게 무리라는 입장이다.

현재 추진 중인 조례 개정안대로 준법위가 설치될 경우 도지사 산하에 위원회가 자리잡아 도지사의 관리 감독 권한이 강화되는 형태가 된다.

하지만 권한이 강화되는 경기도가 되레 현재 조례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행법에서 자치단체장의 공사 업무 관리 감독권을 부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발 더 나아가 조례로 도지사가 준법위를 운영할 경우 자율경영이 보장되는 지방공사에 지나치게 관여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 도의회 "GH 통제 강화" 외치는 배경은

= 이런 법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회가 조례안을 추진하는 배경은 과거 사례에 있다. 500억원 이상 대규모 사업에 대해 GH는 도의회에 보고하고 사전 승인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 도의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해 중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했지만 추가 보고가 이뤄지지 않아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게 도의회 측 입장이다.

가령 지난 2019년 도의회는 동탄A94블록 사업을 '100% 후분양'으로 의결했는데 지난해 80% 공정률에 분양하는 것으로 변경됐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됐고 GH는 재무구조 건전성 확보·공급공고 후 입주까지 공실관리비 증가·수분양자 목돈마련 곤란 등을 사유로 불가피한 일이었다고 답변했다.

이런 사례는 또 있다. 2019년 의결된 용인플랫폼시티 사업 예산이 지난해 들어 당초 계획보다 38.61% 증가했는데 사업 비용 증가의 적정성이 소명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도의회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해도 15.29%가 늘어야 하는 것이어서 문제가 있다고 본다.

경기도의회 김태형(민·화성5) 의원은 "준법위는 중대한 사업 변경이나 사업비 증액이 있는 경우 운영되는 것이다. GH는 그간 사업 동의안이 도의회를 통과한 이후에 사업이 변경되면 그전에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패싱'해 왔다. 현재 GH 내규에도 준법위가 있지만 운영을 안하고 있어 현재 내부 통제할 기능이 없다"고 설명했다.

/신지영·고건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