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 사업 ‘허들’ 높인 정부, 열에너지 수요량 증가하는 인천에 악재

입력 2024-06-06 17:02 수정 2024-06-07 14:59
인천 송도국제도시 내 인천종합에너지. /경인일보DB

인천 송도국제도시 내 인천종합에너지. /경인일보DB

집단에너지 사업, 전력수급기본계획 편입

정부, 발전설비 용량 내 지역난방 허가 계획

열에너지 부족 송도, 발전소 설립 난항 예상

집단에너지 사업이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 관리 아래에 새롭게 들어가면서 지역난방 공급 확대에 제동이 걸렸다. 당장 추가 열공급을 위해 발전소 증설이 시급한 송도국제도시를 비롯해 향후 인천지역 지역난방 확충에도 난관이 예상된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달 30일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했다. 집단에너지사업법에서 열과 전기사업에 대한 심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열과 전기사업 모두 요건을 충족할 때 사업 허가를 내주겠다는 내용이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집단에너지 사업 허가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한정된 전력수급 계획 잔여 용량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부는 지난달 31일 발표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서도 열병합발전을 전력수급기본계획 체제에 넣어 합리적으로 용량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집단에너지 사업의 열용량과 전기 발전량을 전기위원회에서 단순 심의하는 데 그쳤지만 앞으로는 미래 전력 수요량 예측 범위 안에서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얘기다. 앞으로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집단에너지 사업에 필요한 발전 용량이 반영돼 있지 않으면 신규 허가가 어렵게 됐다.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쓸 수 있는 잔여 발전 용량은 기존 석탄화력을 LNG로 전환하는 정도의 대체 물량이어서 경쟁을 통해 입찰하거나 기존 발전사와 협의가 필수적이다.

산업부가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집단에너지 사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이유는 전기 발전량과 연관이 있다. 집단에너지 사업자는 가정과 산업계에 냉·난방용 온수를 공급한다. 이 과정에서 LNG 등을 원료로 하는 열병합발전을 이용해 전기를 함께 생산한다. 집단에너지 사업은 초기 투자 비용이 높아 원가 회수에 10년 이상 걸린다. 원가 회수에 쓰이는 난방비는 한국지역난방공사 기준 요금의 최대 110%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제한된다.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열에너지 공급을 위해 따라오는 전력 생산이 원가 회수를 앞당길 수 있는 수단인 셈이다. 인천 송도에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인천종합에너지도 현재 열 208Gcal/h, 전기 187.3㎿ 용량의 열병합발전기를 갖췄는데, 앞으로 열 297Gcal/h, 전기 498㎿ 규모를 신규 증설할 계획이다.

집단에너지 업계 한 관계자는 “열병합발전기 종류에 따라 열과 전기 생산의 비율이 달라지는데, 지역난방 수익은 정부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전력 생산을 늘려 이익을 남기는 게 현재 추세”라며 “문제는 전력수급기본계획상 필요 전력량에 지역난방 수요는 계산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국적으로 집단에너지 사업자 전력 생산량이 늘면서 정부가 제재에 나선 것인데, 지속적인 도시 팽창과 인구 증가, 기업 입주가 이뤄지고 있는 인천 입장에서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바이오 등 첨단 산업 입주 기업이 늘고 있는 송도는 열에너지 수요량이 2030년 1천12G㎈/h, 2035년에는 1천108G㎈/h로 늘어나 허가 용량 853G㎈/h(현재 공급량 514.8G㎈/h)을 뛰어넘을 전망이다. 인천 서부(청라·검단)와 영종도 등은 현재까지 공급량이 충분하지만,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도 계획돼 있어 향후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른다.

인천종합에너지 관계자는 “그룹사(GS에너지) 내 가용이 가능한 발전 용량 등을 인천으로 조정해 송도 지역난방 공급에 활용하는 계획 등을 검토 중”이라며 “산업부, 인천시 등과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 신규 사업 허가를 얻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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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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