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정례회서 ‘전세사기 관련 조례’ 등 37건 처리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이 5일 열린 제29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성남시의회 제공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이 5일 열린 제29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성남시의회 제공

5일 제2차 본회의 열어

결의문 5건과 시정질의도 진행

안광림 의원. ‘수해 대비·대응’

서은경 의원. ‘분당 재건축’ 집중 제기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와 관련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성남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

6일 성남시의회(의장·이덕수)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29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우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모두 37건이 가결됐다.

이날 의결된 조례에는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인 고병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공공건축물 지하공간 활성화 진흥 조례‘, 박기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서희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등도 포함됐다.

결의문도 모두 5건이 처리됐다. 추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보호 대책마련 촉구 건의문’과 ‘촉법소년 기준 연령하한 촉구 건의문’, 박은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중심지역관서 제도 폐지 촉구 결의문’, 이준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개선 촉구 결의문’, 박경희 의원이 대표발의한‘성남시 양영초등학교 체육관 건립을 위한 국유지 매입 촉구 결의문’ 등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도 진행돼 안광림 의원은 ‘수해 대비·대응’ 등에 대해 시 집행부에 질의하며 만전을 기해줄 것을 강조했다.

또 이준배 의원은 ‘정자교 붕괴 사고로 인한 대책 및 분당구 교량 관련’ 등을, 김종환 의원은‘백현마이스역 신설 및 연결도로 설치 추진 현황’ 등을, 이군수 의원은 ‘양지동 리틀야구장 건립 관련’ 등을 제기했다.

서은경 의원은 ‘1기 신도시 재건축 관련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서은경 의원은 “국토부가 발표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물량을 보면 분당 8천호, 일산 6천호, 평촌 4천호, 중동 4천호, 산본 4천호로 분당이 최다 지정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총 주택수는 분당이 다른 지역보다 2배 이상 많아 실질적으로 지정된 비율은 최소 지정받은 것”이라며 “성남시 재량으로 기준물량의 50% 이내에서 추가로 물량을 선정할 수 있는 만큼 1만2천세대를 선도지구로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이와 함께 선도지구, 이주대책(단지), 고도제한, 상하수도·도로 등의 도시기반시설 문제를 제기하며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번 정례회는 오는 17일에 폐회하며. 제3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 기타 안건처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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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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