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 착수
용적률 상한 80% '주거용 활용' 내용
도로 등 149억 시설물 설치 기부채납
내항 주변 기능 재편에 도움 '관심'
사진은 인천시 중구 신흥동에서 바라본 항동 일대 모습. 2023.1.26 /경인일보DB |
인천항 남항 주변 물류 창고 밀집 지역인 중구 항동 7가 일원에서 추진되는 공공기여 사전협상제 2호 사업이 가시화됐다.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 사업구역에 포함된 주거·상업 개발 사업이 내항 주변 기능 재편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인천시는 인천 중구 항동 1-1구역 민간사업자와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협상을 최근 마무리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도시관리계획(항동1-1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결정(변경)(안)'을 공고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밟기로 했다.
항동 1-1구역(항동7가 57-2번지 일원)은 남동구 구월동 옛 롯데백화점 부지에 이어 두 번째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된 곳이다. 민간사업자 인천항동더원피에프브이(주)는 공동주택 1천490가구, 오피스텔 500~600실 규모의 개발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해당 부지의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한다.
현재 항동 1-1구역은 전체 부지의 50% 미만까지만 주거용으로 개발할 수 있다. 인천시는 이번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용적률 상한을 낮추면서 전체 부지의 80% 미만까지 주거용으로 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구단위계획 완화 조건으로 항동 1-1구역 민간사업자는 사업대상지 내 도로, 남항우회도로 일부, 중구 생활SOC 등 약 149억원의 시설물을 설치해 주상복합 사업 준공 전까지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인천시와 민간사업자의 사전협상 내용은 추후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항동 1-1구역 민간사업자는 오는 2029~203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인천시는 항동 1-1구역 개발이 인천 내항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와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에는 내항 일대에 철도·지하철 등을 두는 계획도 포함돼 있는데, 이에 대비하는 취지가 포함됐다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
인천시는 항만 기능이 줄고 있는 남항 일대의 기능변화에 도움이 되고, 항동 1-1구역에 있는 대형창고 시설을 이전함에 따라 환경 개선 효과도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민간사업자가 경관영향평가 등 여러 행정절차를 진행하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했다.
공공기여 사전협상제는 '행정 지원'을 제공하는 대신 개발이익 일부를 환수해 공공시설 조성 등에 쓰는 제도다. 민간사업자가 사업성을 높여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을 지원하고, 민간사업자로부터 공공에 필요한 자원을 돌려받는 개념이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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