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동1-1구역 민간개발 사전협상 마무리

입력 2024-06-06 20:30 수정 2024-06-07 11:26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6-07 1면

인천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 착수

용적률 상한 80% '주거용 활용' 내용
도로 등 149억 시설물 설치 기부채납
내항 주변 기능 재편에 도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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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인천시 중구 신흥동에서 바라본 항동 일대 모습. 2023.1.26 /경인일보DB
 

인천항 남항 주변 물류 창고 밀집 지역인 중구 항동 7가 일원에서 추진되는 공공기여 사전협상제 2호 사업이 가시화됐다.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 사업구역에 포함된 주거·상업 개발 사업이 내항 주변 기능 재편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인천시는 인천 중구 항동 1-1구역 민간사업자와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협상을 최근 마무리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도시관리계획(항동1-1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결정(변경)(안)'을 공고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밟기로 했다.

항동 1-1구역(항동7가 57-2번지 일원)은 남동구 구월동 옛 롯데백화점 부지에 이어 두 번째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된 곳이다. 민간사업자 인천항동더원피에프브이(주)는 공동주택 1천490가구, 오피스텔 500~600실 규모의 개발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해당 부지의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한다.



현재 항동 1-1구역은 전체 부지의 50% 미만까지만 주거용으로 개발할 수 있다. 인천시는 이번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용적률 상한을 낮추면서 전체 부지의 80% 미만까지 주거용으로 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구단위계획 완화 조건으로 항동 1-1구역 민간사업자는 사업대상지 내 도로, 남항우회도로 일부, 중구 생활SOC 등 약 149억원의 시설물을 설치해 주상복합 사업 준공 전까지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인천시와 민간사업자의 사전협상 내용은 추후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항동 1-1구역 민간사업자는 오는 2029~203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인천시는 항동 1-1구역 개발이 인천 내항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와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에는 내항 일대에 철도·지하철 등을 두는 계획도 포함돼 있는데, 이에 대비하는 취지가 포함됐다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

인천시는 항만 기능이 줄고 있는 남항 일대의 기능변화에 도움이 되고, 항동 1-1구역에 있는 대형창고 시설을 이전함에 따라 환경 개선 효과도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민간사업자가 경관영향평가 등 여러 행정절차를 진행하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했다.

공공기여 사전협상제는 '행정 지원'을 제공하는 대신 개발이익 일부를 환수해 공공시설 조성 등에 쓰는 제도다. 민간사업자가 사업성을 높여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을 지원하고, 민간사업자로부터 공공에 필요한 자원을 돌려받는 개념이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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