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학 인천시의원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입법예고

입력 2024-06-06 20:18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6-07 3면
인천시의회가 작업복을 입고 근무하는 중소기업 노동자를 위한 세탁소 설치·지원을 규정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인천시의회는 '인천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운영 지원 조례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순학(서구5)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에는 인천시가 예산을 들여 '중소 사업장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만들어 운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업단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 중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만들어 운영하는 곳이 적지 않다. 세탁소가 직장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고, 세탁비가 시중 세탁소의 절반가량이어서 이곳을 찾는 이들이 많다. '광(光) 클리닉'(광주광역시), '여수산단 행복세탁소'(전라남도), 'MY 구미 클리닝'(경북 구미시) 등이 운영되면서 해당 지역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이순학 시의원은 "노동자의 생활 안정, 복지 증진을 위해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가 필요하다"며 이 조례안을 발의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경인일보 포토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김성호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