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정보 샐라"… GH 준법위 둘러싼 우려

입력 2024-06-06 20:24 수정 2024-06-06 20:39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6-07 1면

4분의 3 이상 외부 전문가로 구성
경기도 핵심 사업 유출 통로 염려
위원 법적 책임 물을 장치도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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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왕숙지구가 들어설 예정인 남양주시 진건읍과 진접읍 일대. /경인일보DB
 

책임경영을 감독하겠다며 경기도의회가 경기주택도시공사(GH)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추진해 해당기관이 '경영 자율성 침해'라고 반발(6월5일자 1·3면 보도=준법감시위원회 놓고 경기도의회-GH '충돌') 중인 가운데, 준법 감시위가 경기도 핵심 개발 정보의 외부 유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3기 신도시와 같은 대중의 관심이 크고 내밀한 개발 정보를 다룰 수밖에 없는 GH의 특성상 외부 인사가 주를 이루는 준법위를 통해 개발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GH의 경우 하남 교산 30%, 남양주 왕숙 20%, 고양 창릉 20% 등 경기도 3기 신도시 사업에 지분으로 참여하고 있다.



정부가 올초 지역주택공사의 3기 신도시 참여 확대를 천명하며 GH의 사업 참여 지분도 30~40%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6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3기 신도시에 대한 GH의 역할이 확대되며 각종 고급 개발 정보의 유입도 불보듯 뻔하다. 이런 상황에서 GH 외부에 설치되는 준법위가 정보 유출의 약한 고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준법위가 10인 이내로 정한 위원의 4분의 3 이상을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단순히 외부 인원으로만 구성되는 것뿐 아니라 책임 소재도 문제다. GH 최고 의사 결정 단위인 이사회가 법적 책임을 지는데 비해 (개발정보 등이 외부에 유출될 경우)준법위 위원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는 미비하다.

실제로 GH 측에서 준법위 설치를 법적 검토한 법무법인 태평양은 "귀사의 이사들과 달리 (준법위 위원들이)관계 법령상 아무런 책임도 부담하지 않으며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사 결정에 참여하고 외부 위원들을 통한 개발 정보 유출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경기도 역시 3곳에 법률 자문한 결과 여러 문제 등을 이유로 준법감시위를 설치하는 것은 지방공기업법, 공공기관운영법, 지방자치법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GH 외부에 준법위를 설치하는 조례 개정안은 오는 11일 도의회 상임위에서 심의된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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