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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Pick] '공정무역 지원 조례' 제동에 "미비점 보완을"

입력 2024-06-06 20:21 수정 2024-06-06 20:33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6-07 2면

기초의회 개정·폐지 움직임 


2022년 시흥·작년 안산에 이어
수원시의회, 민간주도 방향 전환
지자체·관련 단체, 우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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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수원특례시의회 청사. /경인일보DB

경기도 내 일부 기초의회를 중심으로 국제적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사회운동 '공정무역'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에 실효성 문제를 제기, 관련 조례안의 개정·폐지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하지만 이를 두고 해당 지자체와 관련 민간단체 등은 '때 이른 판단'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공정무역이란 커피나 초콜릿 등을 생산하는 개발도상국 농민과 소비자 사이 다국적 기업 등의 중간 유통비용을 줄이고, 생산자에게 최소한의 합리적인 가격을 보장하며 직거래를 하는 윤리적 소비 운동을 뜻한다. 현재 수원과 용인 등 도내 15개 지자체에선 이러한 공정무역을 장려하기 위해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일부 시·군을 중심으로 공정무역 지원에 관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난달 31일 수원시의회는 '수원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입법 예고했다. 외교·통상권이 없는 지자체가 보조금을 받는 공정무역 단체를 관리·감독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민간 주도로 방향성을 전환하라는 게 폐지안의 핵심 내용이다.



지난해 안산시의회에서도 공정무역 지원 조례 제정 당시 사업의 실효성 등을 이유로 지자체가 공정무역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앞서 지난 2022년 시흥시의회에선 무분별한 공정무역 판매처 표시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 표시 사용 승인 기준과 실태 조사, 취소 규정을 포함한 개정안이 의결된 바 있다.

이처럼 공정무역 장려에 대한 제동이 걸리는 현상을 두고 행정당국과 공정무역 단체 등은 공통으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수원시는 지난 3일 공정무역 지원 조례 폐지가 대내외적인 실익을 찾기 어렵다며 존치 필요성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관내 공정무역 단체는 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 등을 통해 신뢰도 높은 공정무역 인증을 받고 있다"며 "미비점이 있다면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것보다 이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지현 수원공정무역협의회 상임대표도 "이번 조례 폐지안이 수원시의회에서 통과되면 공정무역 지원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도내 지자체 전반에 확산할까 우려하는 시선이 많다"며 "공정무역 가치의 안정적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선 민·관의 연계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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