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 기회발전·평화경제특구 반드시 유치해야

입력 2024-06-06 19:23 수정 2024-06-06 19:25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6-0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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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 대상에서 제외 가능성이 높아진 강화도 전경. /경인일보DB

 

인천시의 특구 지정 전략이 강화·옹진지역의 수도권 역차별을 완화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달 인천 강화·옹진군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추진단을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


강화·옹진군은 현재 성장관리권역으로 구분된다. 성장관리권역은 지나친 인구집중을 초래하지 않도록 공업지역지정부터 학교, 공공청사, 연수시설 신설·증설 허가에 제한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다. 강화·옹진군은 접경지이자 도서지역에 적용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과 '문화재보호법'등의 중첩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강화·옹진군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지만 규제로 인한 역차별로 낙후일로를 걷고 있으며 인구소멸을 우려해야 할 지역이 되고 있다.

인천 강화·옹진군을 비롯한 경기도 가평·연천군도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규제권역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요구는 끊임없이 제기됐다. 그 해결을 위한 법률 개정안도 제출됐지만 비수도권의 반발로 유야무야되거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기회발전특구'는 교육발전·문화·도심융합 특구를 포함해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4대 특구 중 하나로 법인세 감면과 같은 대규모 규제특례와 세제·재정 지원 등을 하는 제도다. 인천시는 기회발전특구를 통해 강화 남단과 옹진군 영흥면 '인천에코랜드' 부지에 첨단산업단지 배치 등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기회발전특구 사업에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광역자치단체가 지정 신청 절차를 밟고 있으며 부산, 대구, 전남, 경북, 경남, 대전, 제주 등은 이미 제출을 완료한 상태이다. 기회발전특구가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기업체를 유치해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사업이라 지방의 유치 경쟁이 뜨겁다. 인천시도 각종 중첩규제로 강화·옹진군이 처한 고통을 제대로 제시하여 수도권 역차별을 넘어서야 할 것이다.

한편 인천시는 접경지역에 투자유치 세제 지원 등 혜택을 주는 평화경제특구 지정 절차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인천시는 영종에서 황해남도를 잇는 서해남북평화도로를 건설중이며 1단계 사업인 영종~신도 구간의 준공을 앞두고 있다. 현재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을 맞고 있어 특구지정의 동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경색국면이야말로 남북 교류협력을 촉진하고 차분하게 대비하는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을 준비할 적기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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