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타운 지역특화특구 활성… '외국인 요리사 비자 발급 특례'

입력 2024-06-09 20:58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6-10 10면
중구, 화교 1세대의 빈자리 수급
중식당 사증 기준 완화 제도 시행

인천 중구는 차이나타운 지역특화발전특구 발전을 위해 '중식당 외국인 요리사 비자 발급 특례제도'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개항 도시 인천 중구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차이나타운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많다. 하지만 차이나타운을 일군 화교 1세대들의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 차이나타운만의 특화 요리 개발 부진 등으로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구는 "차이나타운만의 특색과 본토의 맛이 사라지고 있어 1세대의 빈자리를 채울 중국 본토의 전문요리사 인력 수급이 절실하다"는 차이나타운 상인들의 의견을 반영해 지난해 8월 중소벤처기업부에 차이나타운 특구 중식당 외국인 요리사에 대한 사증 발급 기준을 완화하는 특례 적용을 건의했다.

또 특례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법무부 소관 출입국관리법 사증 발급 매뉴얼을 개정해야 하므로 법무부 설명회, 국회의원 간담회 등을 열어 제도 개선에 힘써왔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중구는 지난달부터 인천 차이나타운 특구 내 특화사업(중식 등) 종사 외국인 요리사의 사증 발급 기준을 완화하는 특례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중식당 사업장 면적 200㎡ 초과, 연간 부가세 500만원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했지만, 이번 특례로 사업장 면적 30㎡, 연간 부가세 200만원 등으로 사증 발급 기준이 낮아졌다.

차이나타운 특구 내 중식당 대표자가 중구청에 외국인 고용추천서를 신청하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중구청장 명의의 사증 발급 추천서가 발급된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인천 중구 차이나타운은 문화융합의 장이자 개항장만의 독특한 유산이며, 한국식 중화요리의 대명사인 짜장면이 탄생한 의미 있는 곳"이라면서 "이번 특례 제도 시행을 통해 더욱 더 발전하는 차이나타운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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