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경기교육

[에듀 경기] 11일 경기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박람회

입력 2024-06-09 21:04 수정 2024-06-09 21:05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6-10 14면

정성 깃든 백가지 상품… 장애인 앞날 비출 '아름다운 소비'


남부청사서 각종 생활·사무용품 판매
꽃모종 심기 등 체험공간·이벤트 운영
참여 교직원 대상 우선구매제도 교육도

道교육청, 작년 우선구매 1.11% 달성
"관련 제도 홍보·도민 의식 고취 노력
장애인 자활·지역경제 활성 도움될것"


2024061001000069300007032
/클립아트코리아

경기도교육청이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11일 '2024년 경기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도교육청과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이 공동으로 주최·주관한다.



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리는 이번 박람회에서는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만든 사무용품, 생활용품, 식료품을 포함해 소독 방역, 청소, 문서 파쇄와 같은 용역 상품까지 100여 종 이상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고 상담도 가능하다. 도교육청과 직속기관, 도내 교육지원청, 도내 모든 학교 교직원을 포함해 도민 모두 박람회에 참가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 2017년부터 도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박람회를 개최해 왔으며, 이 박람회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고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온라인)으로만 박람회를 진행했지만, 지난해부터 다시 대면·비대면으로 동시에 운영을 시작했다. 올해도 오는 7월 8일까지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쇼핑몰(gom.or.kr)에서 온라인 박람회를 진행한다.

대면과 비대면을 포함해 박람회 실적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21년 436개 기관, 2022년 464개 기관, 2023년 542개 기관이 참가하며 늘어나는 추세다.

2024061001000069300007031
지난해 경기도교육청·경기도·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이 공동으로 개최한 '2023 중증장애인생산품 박람회' 현장 모습. /경기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제공

도교육청 남부청사 1층 로비와 외부공간에서 진행되는 대면 박람회에는 다채로운 볼거리도 마련돼 있다. 11일 오전 9시30분부터 장애인공연단인 한빛예술단의 식전 공연이 펼쳐지며 개회식이 끝난 뒤에는 중증장애인들의 미술품 전시도 볼 수 있다.

행사장에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커피를 구입해 마실 수 있고 휴게공간도 마련됐다. 나만의 커피 만들기, 꽃모종 심기, 쌀 분도미 적성 도정 등 다양한 체험 공간이 운영될 뿐 아니라 박람회장의 생산시설을 둘러보며 스탬프를 찍고 경품 이벤트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박람회에 참가하는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11일 오전(11~12시·3층 아레나홀)과 오후(2~3시·4층 대회의실) 두 차례에 걸쳐 우선구매제도 교육도 열린다. 중증장애인생산품을 포함한 각종 공공구매제도 관련 법률을 설명하고 다양한 장애인생산품 구매 절차 안내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1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왼쪽)이 '2023년 경기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박람회' 행사장을 둘러보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공공기관은 공공구매제도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녹색제품 등의 제품들을 우선 구매해야 한다. 장애인생산품의 경우 정부 소관 부처에 따라 장애인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 세 가지가 있고 법정 구매 비율도 모두 다르다.

장애인기업은 공사·물품·용역 전체 구매액의 1% 이상을 구매해야 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도 물품·용역 전체 구매액의 1% 이상을 사야 한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물품·용역 전체 구매액의 0.8% 이상을 구매해야 한다.

특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개정돼 오는 8월7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 우선구매 비율이 1%에서 2%로 높아진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11%의 구매실적을 달성했으며 법정 우선구매 비율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도교육청은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는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주(기관장)가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도급을 주고,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서 종사한 장애인근로자를 부담금 납부 의무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다.

전년도보다 장애인 고용률이 증가할 경우에만 연계고용을 인정하며 계약업체가 고용하는 장애인 수에 따라 매월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지만,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도교육청은 도급계약을 통한 장애인생산품의 구매 증대로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1
지난해 열린 '2023년 경기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박람회' 행사에서 공공구매제도 담당자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도교육청은 공공구매제도와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 등에 대해 각 기관에 안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박람회는 중증장애인의 자활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구매 박람회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체험 부스와 경품 이벤트도 마련했다. 박람회 기간이 지나도 경기교육 가족 모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계속 이어가면서 가치 있는 소비를 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원하는 각 기관은 필요한 물품과 용역을 선택한 뒤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담당자에게 이메일(gggom6636@naver.com)로 신청하거나, 쇼핑몰(gom.or.kr)을 통해 구매하면 된다. 개별 구매도 가능해 누구나 쇼핑몰에서 상품을 둘러보고 구매할 수 있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

※ 이 기사는 경기도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취재했습니다.


2024061001000069300007035



경인일보 포토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

김형욱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