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인건비 보조금 축소 조례… 체육회 "반발" vs 시의회 "정비"

입력 2024-06-09 19:09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6-10 9면
상근 11→9명·사무실비 10% 내로
"이미 업무 과중… 전국 전례 없어"

의정부시와 의정부시의회가 시체육회에 주는 인건비 보조금 등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자 시체육회가 반발하고 있다. 시의회는 조세일(민) 의원 등 4명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5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조례안에는 현재 11명인 시체육회 상근직원의 인건비를 9명까지만 보조하고,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 또한 사무직원 인건비의 10% 이내로 줄이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밖에 시가 시체육회의 재산 상태 등을 감독하고, 매년 연말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승인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시 담당부서는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 의견을 구하는 시의회 공문에 '의견 없음'을 회신해 사실상 동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립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년 시로부터 보조받던 인건비를 위협받게 된 시체육회는 즉각 반대했다.

시체육회 관계자는 "지난해 기준 직원이 2천490시간의 초과근무를 찍으며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는데, 무슨 근거로 직원 수를 줄이라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법정 법인화한 시체육회의 사무직원 인원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도 의문인데다, 근로기준법상의 여러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실질적인 수익사업을 할 수 없는 현행 시스템에서 조례안이 통과되기라도 하면 당장 인건비가 없어 2명을 해고해야 하는 것인지 매우 혼란스럽다"면서 "경기도를 넘어 전국에서도 전례가 없는 이번 조례 개정은 체육회 사무를 크게 위축시킬 테고, 결국 피해는 시민들이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체육회는 조만간 법적 자문을 거쳐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시가 최악의 재정난을 맞은 상황에서 그동안 시체육회가 보여준 조직의 방만함을 바로잡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타 지자체의 사례 등을 조사해 시체육회 직원 수가 9명이 적절하다는 결과를 도출했으며, 이를 초과하는 인건비는 차라리 아껴서 종목단체 등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매년 시가 시체육회에 상당한 예산을 보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기준을 세우고 체계화할 필요성은 과거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면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선 시의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경인일보 포토

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김도란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