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임박 

 

의료기관, 지자체에 신생아 알려야
임신부 신원 노출 없이 출산 가능
"복지대상자 빠르게 발굴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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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인천의 한 대형 산부인과 신생아실 모습. /경인일보DB

의료기관이 신생아 출생 사실을 지자체에 알리는 '출생통보제'와 임신부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는 '보호출산제' 시행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인천시도 청소년·미혼모 등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를 돕기 위해 나섰다.

위기에 처한 이들이 안전하게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도록 지자체가 실태조사와 함께 발굴 활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음 달 19일 시행을 앞둔 출생통보제는 신생아가 태어난 의료기관이 지자체에 출생 사실을 통보하는 제도다. 친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또 임신부가 의료기관에 신원을 노출하지 않고 출산할 수 있는 보호출산제도 함께 시행된다. 이를 원하는 이들은 시·도에 설치된 지역상담기관에서 충분한 상담을 받아야 한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인천시는 '인천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 인천 자모원(이하 자모원)'을 '지역상담기관'으로 지정했다. 미혼모 보호시설인 자모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인천시가 자체적으로 시행 중인 '위기 꿈둥이 보호 핫라인 사업'을 맡아 수행하는 곳이다.

저소득층·미혼모·청소년 등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라면 누구나 이곳에서 상담을 받고 일시보호, 복지시설 연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74명이 자모원에 상담을 요청했다.

자모원 관계자는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자녀를 양육하는 데에 부담을 가지는 임산부라면 누구나 자모원을 이용할 수 있지만 이를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며 "이전에 자모원이 지원하던 미혼모 외에 저소득층, 한부모, 청소년 등의 임산부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는 적다"고 말했다.

강원, 제주, 대구 달서구·수성구 등 일부 지자체는 조례를 제정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임산부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송다영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의 취지인 임산부와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해선 지자체가 빠르게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발굴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지자체가 출산과 양육 과정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 정보를 제공하는 등 도움을 주면, 임산부가 아동의 친권을 포기할 확률이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인천시 인구가족과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지역상담기관을 지정하고 지원 예산을 편성했다"며 "제도가 시행된 이후 다른 지자체처럼 위기 임산부 지원 조례를 제정할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선아기자 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