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재초환 폐지' 법안발의

입력 2024-06-09 19:45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6-10 4면

종부세 폐지·상속·증여세 완화 추가


국민의힘 김은혜(성남분당을) 의원은 9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재초환)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을 지난 5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만간 종부세 폐지와 상속·증여세 완화 법안 등도 추가 발의할 예정이다.

재초환 폐지 법안에는 금리 인상과 공사비 폭등에 더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이 주민들의 부담을 키우는 점을 들어 이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재건축을 통해 주택의 가치가 상승해 이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고, 팔지 않더라도 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상황에서 재건축 부담금을 추가로 내는 건 이중과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건축사업 활성화로 제대로 된 주택공급을 이뤄내고, 이중과세로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제거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한 사회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종부세 폐지 법안에 이어 상속세·증여세 완화 법안도 조만간 추가 발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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