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 BGH코리아 평가 기준 미달
공개 입찰 선정 상황에 이의제기

공사, 사업부서 실장 등 3명 징계

노조 "과도한 감사 처분 철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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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관광공사가 하버파크호텔 위탁 운영사 재계약 과정에서 내부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경인일보DB

인천관광공사가 인천 중구 하버파크호텔 위탁 운영사에 대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내부 갈등을 빚고 있다.

인천관광공사는 최근 특정감사를 실시해 하버파크호텔 운영 계약 연장 등 관리·감독 업무를 맡고 있는 사업부서 실장(2급) 1명을 포함한 직원 3명에 대해 경징계·훈계 처분했다.

인천관광공사 소유 하버파크호텔(200여 객실)은 현재 BGH코리아가 수탁 운영하고 있다.

인천관광공사 사업부서는 위수탁 계약 만료일(올해 7월)이 다가오자 지난 4월 위원회를 구성해 BGH코리아의 호텔 운영 결과를 평가했다. 평가 점수가 기준치(80점)를 넘으면 재계약이 가능하고, 이에 못 미치면 공개입찰을 통해 운영사를 선정해야 한다. BGH코리아는 78.2점을 받았다. 이후 BGH코리아가 평가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인천관광공사는 사업부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감사부서는 '평가위원회 구성'과 '세부 평가 기준'을 문제 삼았다. 평가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전문성·객관성을 확인할 수 없으며, 평가 채점표 세부 기준에 대한 내부 방침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사업부서 실장 등 3명에게 경징계·훈계 처분을 내렸다.

인천관광공사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해 BGH코리아 평가 절차를 다시 밟을 방침이다. 인천관광공사 감사부서 관계자는 "BGH코리아의 이의 제기에 대해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특정감사와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법률 자문과 특정감사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소지를 줄이기 위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사업부서 해당 직원들은 이번 특정감사 결과에 불복해 재심의를 신청할 계획이다. 사업부서 한 관계자는 "감사 처분에 대해 충분히 소명했다"며 "앞으로 정해진 절차를 밟아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충분한 과정을 거쳤다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관광공사 노조는 특정감사가 이뤄진 것과 관련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내부 온라인 게시판에 '인천관광공사는 상식적이지 않은 과도한 감사 처분을 철회하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해당 민원은 형사상 문제가 아닌 사무 행정 처리에 대한 의견 차이에 불과한 사안인데 민원사무처리규정이 아닌 특정감사로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